노동부, 포항 지진 피해 기업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피해 증명 못해도 조업(부분)중단 등 있으면 곧바로 지원

지난달 일어난 경북 포항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고용을 유지하도록 고용노동부가 지원에 나선다.

5일 고용노동부는 지진 발생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포항 지역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지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인원 감축이 불가피한 기업이 고용을 유지할 경우 지원하는 제도로, 피해 기업이 노동자를 감원하지 않고 휴업, 훈련,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경우 노동자 1인당 월 최대 150만원을 연 최대 180일간 지원한다.

특히 노동부는 이번 포항지진 피해 기업에 대해서는 생산량 감소 등 피해 사실을 증명할 수 없더라도 지진피해로 인해 '조업(부분)중단 등이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장으로 인정해 지원하기로 했다.

앞서 노동부는 메르스 사태와 사드(THAAD) 보복조치에 따라 피해를 입은 여행업계에 대해서도 각각 417개 기업에 33억원, 153개 기업에 44억원씩 지원한 바 있다.

임서정 고용정책실장은 "지방관서에서 피해 기업을 방문해 고용유지 지원제도를 안내하고 지원하는 등 노동자의 고용불안이 최소화되도록 하겠다"며 고용유지지원금을 적극 지원하고 실업 예방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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