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명진15호 선장과 갑판원 '영장 신청'

지난 3일 인천 영흥도 앞바다에서 낚싯배 선창1호를 들이받아 13명의 사망자를 낸 급유선 명진15호가 4일 오전 인천 서구 북항 관공선전용부두에 정박해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인천 해양경찰서가 영흥도 앞바다에서 전복된 낚시어선 사고와 관련해 긴급체포한 명진15호 선장과 갑판원 등 2명에 대해 4일 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인천 해경은 "선창1호 사고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긴급체포한 336t급 급유선 명진15호의 선장 전모(37) 씨와 갑판원 김모(46)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들은 전날 오전 6시 5분 영흥도 인근 해상에서 낚시 어선과의 충돌에 대비하지 못하고 사고를 내 13명의 사망자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사고로 선창1호 승선원 22명 중 사망한 13명 외에 선장 오모(70) 씨 등 2명이 실종됐으며, 나머지 7명은 구조됐다.

해경은 이들이 위험한 상황에서도 속도를 줄이는 등 전방 주시의무를 소흘히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갑판원은 조타실에서 선장을 도와 전방을 살펴야 하는 견시(見視) 의무가 있음에도 사고 당시 자리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선장 전 씨로부터 사고 현장에서 낚시어선이 접근하는 사실을 인식했음에도, 충돌 방지를 위한 감속, 변침 등 회피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선장 전씨는 해경 조사에서 "(충돌 직전) 낚시어선을 봤다"면서도 "(낚시어선이 알아서) 피해 갈 줄 알았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급유선은 오전 4시 30분쯤 인천에서 출항해 평택항으로 이동 중이었으며, 사고 당시에는 216도 방향(남남서 방향)으로 12노트로 운항 중이었다.

낚시 어선은 영흥도 진두항 출항 직후 198도 방향(남남서 방향) 10노트로 운항하면서 두 선박간 거리가 가까워지고 있었다.

전 씨는 이 과정에서 충분한 충돌 예방조치 등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급유선의 선수(뱃머리)가 낚시어선 좌현 선미와 충돌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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