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는 화폐 아냐" vs "거래소, 제도권에 편입해야"

국회 정무위 가상화폐 공청회, 업계와 정부 의견 엇갈려

정부는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 투기 광풍으로 인한 부작용이 속출하자, 가상화폐 거래를 규제하는 방안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업계는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규제가 과도하다며 가상화폐 사업자를 제도권으로 편입해야 한다고 맞섰다.

정부는 5일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태스크포스(TF)'의 주관부처를 금융위원회에서 법무부로 바꾸고 조속히 추가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가상화폐 투기 부작용을 심각하게 보고, 보다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이다.

현재 가상화폐의 거래 실태를 봤을 때 가상화폐는 화폐나 금융상품이 아니라는 게 정부의 변함없는 입장이다. 지급의 제한성, 높은 변동성, 불확실한 가치 등을 토대로 볼 때 화폐의 기능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가상화폐 거래소 등을 금융업으로 포함해 금융회사와 같은 공신력을 부여하면, 오히려 투기 수요가 몰려 소비자 피해 확대 등 부작용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TF 발족과 관련해 "가상통화 투기거래가 과열되고 이용 범죄도 증가하는 등 국민들의 피해가 커질 우려가 있다"며 "거래 규제 방안을 검토하고 가상통화를 이용한 범죄에 엄정 대처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규제안은 금융위를 비롯해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관련 정부부처간 협의와 다양한 여론 수렴을 통해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가상화폐 거래소 인가제를 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규제 중심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전날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공청회에 참석해 "최근 가상화폐 열풍은 다른 투자자들이 자기가 산 것보다 높게 사줄 것이라는 확신 때문에 투자에 뛰어드는, 다분히 '폰지 수법' 특성이 발휘된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며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반면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업계 등은 정부의 강력 규제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이다. 박 의원은 지난 7월 가상화폐 거래소를 제도권으로 포함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한 의무와 금지 행위 등을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공청회에 참석해서도 "가상화폐 관련 투자 사기 행위를 사기죄, 방문판매죄 등으로 기소해도 법망을 빠져나가는 문제가 있어 이러한 법적 허점을 메우려고 법안을 발의한 것"이라면서 "투자자 피해가 우려되고 투자 사기 행위가 빈번하는 등 법적 규제 미비사항이 더욱 심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이나 일본은 거래소 인가제를 일부 시행하고, 시카고는 비트코인 선물거래까지 도입하는데 우리는 가상화폐를 너무 단순하게 접근하는 게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김진화 블록체인협회 준비위원회 공동대표는 "준비위원회가 가상화폐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과 거래소의 금전 및 가상화폐 보관 및 관리 규정이 담긴 업무 규정 등 자율규제안을 마련했다"며 "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화폐의 경우 제도권 편입이 가속되는 상황에서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규제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천표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우리나라는 중국 다음 두번째로 ICO(가상화폐를 통한 자금 조달)를 금지한 나라로, ICO 방식으로 모은 자금으로도 혁신적 실험을 하려는 기업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데 투자 사업이 무엇이 될 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관에서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올바른 방도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부위원장은 "정부가 가상화폐를 발행하는 등 그 기술 자체를 금지하는 게 아니"라며 "기술 자체와 코인의 법적 성격도 모호한 상황에서 굳이 이 기술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말해 투자를 받지 말고 이해할 사람한테 하라는 것이다. 과도한 금지가 아니라고 본다"라고 맞받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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