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개정안은 현재 기획재정부가 맡고 있는 국가 R&D 예타 업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이관하는게 골자이다. 예타는 총 사업비 500억 원 이상, 국가 재정지원 300억원 이상 투입되는 사업의 타당성을 심의하는 제도이다.
과총은 "양 부처가 R&D 사업의 예타 권한의 이관에 합의하고, 이 분야 예산 투입의 성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 틀을 짠 데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4차 산업혁명시대의 혁신성장을 선도할 과학기술혁신본부가 범 부처 R&D 총괄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법안은 지난 6월 발의 직후부터 기재부 반대에 부딪혔다가 최근 양 부처가 예타 업무를 완전 이관하는 것이 아닌 위탁하는 쪽으로 합의했다.그러나 국회 심의에서 일부 의원의 반대로 통과에 난항을 겪고 있다.
과기부는 기재부가 예타 조사를 맡을 경우 경제성을 지나치게 강조함에 따라 단기간에 구체적 성과물 제시가 가능한 개발연구 중심으로 진행되어 4차 산업혁명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원천·핵심기술 등 국가 차원의 혁신가치 창출 역량이 저하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아울러 엄격한 경제성 분석을 위한 상세검토로 인해 R&D 예타에 평균 20개월의 장기간이 걸려 유망기술 확보를 놓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자율주행차의 경우 미국은 지난해 계획 발표 후 올해부터 10년 간 총 40억달러를 투자하기로 했고, 일본은 2014년 계획 발표후 2015년부터 매년 30억 엔을 투자하기로 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지난해 계획 발표 후 예타가 진행 중이며 2019년 이후 사업 시작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