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 예고했는데도…"단속 시작 사흘 만에 무더기 적발

(사진=자료사진)
'연말연시'를 맞아 경찰이 대대적인 '음주 단속'을 예고했지만, 단속 시작 불과 사흘 만에 운전자 수십 명이 무더기 적발됐다.

(관련기사 : CBS 노컷뉴스 17. 11. 29 경찰, 연말연시 맞아 12월부터 두 달간 특별음주단속)

1일 오후 11시쯤 대전 유성구 관평동에서 50대 남성 A 씨가 술을 마신 채 BMW 차량으로 100m가량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A씨는 자신의 집을 불과 300m 앞두고 경찰에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에서 "집 앞에서 술을 먹고 가까운 거리라 생각해 운전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0.099%로 조사됐다.

대전지방경찰청은 지난 1일부터 사흘 동안 대전 일대에서 펼친 단속에서 취소 18건, 정지 22건 등 총 40건의 음주 운전을 적발했다.

단속에 적발된 운전자 대부분은 "날씨가 추운데 대리운전 기사가 안 와서", "가까운 거리여서" 등의 이유를 댔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취소 중 2건은 측정을 거부한 사례로 곧바로 면허 취소 처분을 받기도 했다.

경찰의 대대적인 음주 단속 예고에도 사흘 만에 수십 건이 적발되면서, 여전히 음주 운전을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점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경찰서별로는 1일 중부 5건, 동부 3건, 유성 2건, 서부 6건, 대덕 1건, 둔산 4건 등이었다.

2일에는 동부 4건, 둔산·서부 2건, 유성·대덕 1건 등으로 집계됐으며, 3일에는 대덕 3건, 중부 2건, 동부·둔산·서부·유성 1건 등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할 때 55건에서 40건으로 27% 감소한 것이다.

현재까지 신호 위반 사고 등 음주 교통사고로 이어진 경우는 있었지만, 사망 사고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전 유성경찰서 정유근 교통안전계 경위는 "송년회 등 각종 모임이 집중되는 시기가 다가오며 음주 운전 건수가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사랑하는 가족과 동료들을 생각해서라도 절대 음주 운전을 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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