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가상통화 대책TF 발족…규제방안 검토 착수

박상기 장관 "거래규제법 제정 검토하고 범죄 엄정 대처"

온라인에서 거래되는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가 투기 및 범죄 수단으로 악용되는 가운데 정부가 규제 검토에 착수했다.

법무부는 4일 이용구 법무실장을 팀장으로, 정책기획단·형사법제과·상사법무과·형사기획과 등이 참여하는 '가상통화 대책TF'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박상기 장관은 TF에 "가상통화의 투기거래가 과열되고 가상통화를 이용한 범죄도 증가하는 등 국민들의 피해가 커질 우려가 있다"며 "가상통화 거래 규제 법률 제정을 검토하고 가상통화를 이용한 범죄에 엄정 대처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법무부는 아울러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TF' 주관부처를 맡아 규제대책 협의 등 부처간 공동 대처를 이끌어나가기로 했다.


합동TF 관련 정부부처는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이다.

대표적 가상통화인 비트코인은 1개당 가격이 올해 6월 290만원에서 11월 1200만원으로 폭등하고, 하루 거래금액이 3조원이 넘는 등 거래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

시세 폭등을 노린 시장 신규진입자들 역시 100만명 이상에 달하면서 가상통화 투기나 이에 얽힌 사기·다단계 등 범죄도 속출하는 실정이다.

법무부는 "가상통화는 본질적으로 권리의무 관계 등 내재된 가치가 없고, 그 가치와 강제통용을 보증해 주는 국가나 기관도 없다. 금융이나 화폐로 볼 수 없는 투기수단"이라며 "가상통화의 현재 거래실태를 방치한다면 선량한 국민들의 피해가 커질 우려가 높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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