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내 체육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개정된 국민건강 증진법이 시행됨에 따라 3일부터 당구장과 스크린골프장 내에서 담배를 필 수 없게 됐다. 당구장·스크린골프장 등 해당 업종의 업주는 금연구역 안내 표지판이나 스티커를 출입구·계단·화장실 등의 주요 위치에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5백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실내 체육시설에서 담배를 핀 흡연자에게도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오는 3월 2일까지 3개월간의 계도기간 동안은 현장 단속에서 적발되더라도 주의 조치만 받고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3일 시행된 금연구역 추가 지정에 발맞춰 당구장 및 스크린골프장 업주들은 영업장 내부에 흡연부스를 따로 설치하기도 했다.
이번 국민건강 증진법 개정안에 누리꾼들은 대부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하면 자동적으로 따라붙는 '담배냄새', '답답한 공기'가 사라질 것 같아 장기적인 매출에도 도움이 될 거라는 예측도 내놨다.
누리꾼 h**는 "남녀노소 모두 즐기는 당구장이 되려면 금연은 당연"하다며 긍정 평가했다.
이**는 "당구장 안 가는 이유 0순위가 찌든 담배연기 때문이었는데…여성들은 많이들 공감할 듯. 금연구역 됐으니 종종 가야겠다"고 밝혔고, yhk3****는 "나같이 담배냄새 싫어서 당구장 안 가는 사람도 이제 앞으로 당구장 자주 갈 듯"이라고 예측했다.
song**** "환영할만한 조치. 담배냄새로 찌든 지하실, 아저씨 이미지를 벗고 깔끔한 실내스포츠 공간이 되었으면"이라고 환영했다.
힘** "환영합니다. 청소년과 아이들도 올 수 있으니 당구 인구 확대로 결국 매출에도 도움이 될 거라 믿습니다"라고 말했다.
반면 "대책없는 일방적 탁상행정"이라고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rlat****는 "담뱃값 올리고 받은 돈, 길거리 꽁초 단속, 금연장소 흡연으로 걷은 세금 다 어디서 썩고 있나. 흡연부스는 제대로 생길 기미가 안 보이고 금연장소만 늘어나고 있다"며 "그럴 거면 담배를 팔지 말던가, 하다못해 일본처럼 정해진 구역을 정해놓고 재떨이라도 하나 두던가. 그렇다고 업주들한테 흡연부스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것도 아니고. 흡연자들 이렇게 죄인 취급하는 나라가 또 있나 모르겠다"고 한탄했다.
hbjh****는 "허가 낼 때 흡연가능한 당구장, 불가능한 당구장으로 나눠서 하면 되는 거 아닌가? 가고 안가고는 고객의 선택이고. 대체 이런 법이 어디 있나"며 "담배 피우지 마라고 그렇게 규제하면서 담배 만드는 건 왜 허가해주는 건지. 다 세금 때문 아닌가? 담배피는 사람들이 낸 세금으로 흡연시설이라도 제대로 만들어주고 이야길 하던지. 이렇게 '무조건 피지마!' 식의 탁상행정 말고 실효성 있는 행정을 좀 해주길"이라고 호소했다.
qkrr****는 "아니 금연구역 알겠고 다 좋은데, 그럼 금연지점과 흡연가능 지점을 따로 나눠달라고"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