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KT에 따르면 SK텔레콤과 협력사 직원들은 지난 10월 31일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에 있는 KT 소유 통신시설 관로를 훼손해 광케이블을 연결하려다 적발됐다. 당시 KT 직원들이 광케이블 연결 작업을 진행하려다가 자신들의 소유가 아닌 케이블이 연결됐는데, 확인해보니 SK텔레콤의 케이블이었다는 설명이다.
KT가 올림픽 통신시설을 위해 평창군 대관령면 내 설치한 통신관로 중 메인 프레스센터(MPC), 국제방송센터(IBC), 스키점프대, 슬라이딩 센터 인근의 통신관로의 내관을
SK텔레콤이 톱으로 절단하고 자사의 광케이블 총 6㎞를 설치했다는 것. 절단된 내관에는 KT 것이라는 표시가 분명히 있었고, 옆에는 비어있는 외관도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KT는 지난달 24일 업무방해죄와 재물손괴죄로 춘천지방검찰청 영월지청에 SK텔레콤과 협력사를 고소했다.
KT는 내년 2월 개막을 앞둔 평창 올림픽 공식 통신파트너사인 만큼 "세계적인 축제이자 국가적 대사를 앞두고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KT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올림픽주관방송사 OBS와 공급계약을 맺고 총 333㎞에 달하는 광케이블을 2015년 9월부터 설치해왔다.
해당 광케이블은 올림픽이 진행되는 경기장 12곳과 비경기장 5곳의 경기 영상을 국제방송센터(IBC) 까지 전달하고 대회 업무망, 시설망 등 통신을 이용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KT는 대회 기간에 이 시설을 올림픽조직위원회에 제공한다.
특히, 해당 케이블이 매설된 곳이 평창 올림픽 중계를 위해 전세계 매체가 모이는 곳인 만큼 현장 뉴스 전달을 위해 빠르고 정확한 통신서비스가 필수적인 시설로 꼽힌다.
광케이블은 외부 충격과 기후변화 등에 취약해 지중화 작업이 필수적인데 KT는 지중화 작업까지 마쳐 해당 통신망 관로 구축을 완료했다. KT는 통신관로를 구축하는 데만 수백억원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SK텔레콤은 외관안에 보통 4~5개가 있는 내관 하나를 절단해 자사의 광케이블을 심었다 KT로부터 적발된 것이다. KT가 "지중화 작업까지 마쳐놓은 통신설비를 절단까지 한 것은 실수가 아닌 고의로 의심된다"고 주장하는 이유다. 게다가 적발 이후에도 SK텔레콤의 광케이블을 철거하지 않고 그대로 두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반면 SK텔레콤은 "현장 작업자의 단순 오인으로 생긴 실수이자 해프닝"이라고 해명했다.
외관이 조직위원회 것이었고, 얇은 광케이블은 4~5개의 관로 속에 삽입되는데 거의 표식이 없었다는 것이다. 더구나 "외관 주인인 조직위에게 물어본 뒤 승인을 받고 나서야 설치했다"고 주장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케이블 작업 당시 내관이 분명 비어있었고, IBC 내부 무선, 와이파이 등 품질을 개선하려고 광케이블을 꽂은 것"이라면서 "제 정신이 아니고서야 의도적으로 그랬을 리가 있냐"며 설명했다.
이어 "뒤늦게 KT 소유라는 것을 알고 실무팀이 미팅을 통해 사과하고 원만하게 사후조치를 하고 있다"면서 KT의 주장은 지나친 '억측'이라며 강조했다.
SK텔레콤은 협력사와 함께 무단 침입했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SK텔레콤 관계자는 "공식 통신파트너는 KT지만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등이 모두 빠른 통신서비스 제공을 위해 조직위원회의 허가를 받고 현장에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