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진15호는 개인소유…100억원 상당 보험가입

선주 이모씨, 2015년 2월 해상화물운송사업자 신고

명진15호.(사진=인천해양경찰서 제공)
인천 영흥도 낚싯배 전복사고를 낸 급유선 명진15호(336t)는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면서 100억원 상당의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 따르면 명진15호는 2015년 2월10일 선주 이모씨가 개인 해상화물운송사업자 신고를 하면서 운행됐다.

인천해수청 관계자는 "선주 이씨는 다른 배는 운영하지 않고 명진15호 한 척만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명진15호는 2015년 2월부터 올해까지 매년 해운조합의 20억원 상당 선박공제보험과 800만달러(87억원) 상당 선주배상책임공제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인천해수청 조회 결과 명진15호는 운송사업 등록 이후 사고나 행정처분 이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3일 오전 6시9분쯤 인천시 옹진군 진두항 남서방 1마일(1.6km) 해상에서 22명이 탑승한 낚시 어선 선창1호(9.77t)가 명진15호(336t급)와 충돌한 뒤 전복됐다.

이 사고로 선창1호 탑승자 13명이 숨지고 선장 오모(70)씨 등 2명이 실종됐다.

선창1호는 오전 6시쯤 인천 진두항을 출발해 남쪽으로, 명진15호는 오전 4시30분쯤 인천항을 출발해 평택항으로 가던 중이었다.

해경은 영흥대교 아래 좁은 수로를 통과해 같은 방향으로 뒤따라오던 명진15호가 선창1호의 왼쪽 선미를 들이받으면서 배가 순식간에 뒤집힌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명진15호 선장 전모(37)씨와 갑판원 김모(46)씨 등 2명을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3일 긴급체포했다. 사고 당시 명진15호에는 전씨를 비롯해 총 6명의 승무원이 타고 있었다.

전씨는 해경 조사에서 "낚싯배를 봤는데 알아서 피해 갈 줄 알았다"며 과실을 일부 인정하는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경은 전씨 등이 선창1호가 가까이에서 운행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도 충돌 회피 노력을 하지 않아 대형 인명피해를 낸 것으로 보고 조만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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