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5·6호기 협력사, 공사 중단 보상 1003억 청구

이전보다 341억 늘어…"법률적 다툼 소지 높다"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신고리원전 5,6호기 공사 일시중단으로 67개 협력사들이 한국수력원자력에 피해보상을 청구한 금액은 1003억 7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정훈 의원실(부산 남구갑)은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살펴본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는 최초 한국수력원자력이 파악한 보상비용 662억 원보다 341억7000만 원이 늘어난 보상비용이다.

공사분야별로 접수된 피해 보상 요구 내역을 요구금액이 많은 순으로 살펴보면, 주설비공사 분야 협력사인 삼성물산, 두산중공업, 한화건설이 보상비로 532억6000만 원을 요구했다.

다음으로 원자로설비 분야 협력사인 두산중공업이 보상비로 174억6,000만원을 요구했다.

보조기기 분야 협력사인 쌍용양회공업 등 58개사가 보상비로 148억1,000만원을 요구하였다. 전체 보조기기 계약업체 89개사 중 나머지 31개사는 일시중단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 보상을 미청구 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이러한 신고리원전 5,6호기 공사 일시중단으로 인한 협력사들의 피해보상 청구 비용을 한국수력원자력이 어느 수준에서 수용하는가에 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법무법인에 피해보상항목에 대한 법률검토를 의뢰했고, 자문결과를 이달 중순 회신할 예정이다.

김정훈 의원은 "자문사의 법률 검토 결과는 협력사들의 보상 내역과는 분명 차이가 있을 것이며, 결국 법률적 다툼 소지의 개연성이 높다"며 "다툼을 최소화하기 위해 협력사와의 보상협의체 구성을 신속하게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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