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법정기한 불발


2일 저녁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가 정회된 후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18년도 예산안 처리는 공무원 증원 및 최저임금 보전 등과 관련해 여야 이견을 좁히지 못해 사실상 무산되면서 법정 시한을 넘기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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