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불법사찰 방조' 최윤수 전 국정원 차장 구속영장 기각

법원 "범행가담 경위와 정도에 비춰 구속 필요성 인정 어려워"

박근혜 정부 국정원의 불법사찰과 블랙리스트 의혹에 연루된 검사장 출신의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2일 기각됐다.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는 검찰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어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수사진행경과, 피의자의 주거와 가족관계, 소명되는 피의자의 범행가담 경위와 정도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이날 새벽 기각했다.

최 전 차장은 전날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쏟아지는 기자들의 질문에 “영장 심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만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최 전 차장에 대해 국정원법 위반죄로 지난 2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우 전 수석은 이튼날 새벽 검찰 소환 조사를 마치고 청사를 빠져나오면서 최 전 차장의 영장 청구 소식에 관한 질문을 받자 “가슴이 아프다. 잘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에서 서울중앙지검 3차장을 거쳐 검사장으로 승진한 최 전 차장은 역시 검찰 출신인 우 전 수석과 서울대 법대 84학번 동기로, 친한 친구사이다.

지난해 검사장 승진 두 달 만에 국정원 2차장으로 자리를 옮길 때도 우 전 수석이 그 배경일 거란 분석이 나왔다.

검찰에 따르면, 최 전 차장은 지난해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지원 배제 명단을 작성해 문체부로 통보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과 문체부 공무원들을 뒷조사해 보고하도록 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가 있다.

이 전 감찰관이 우 전 수석 비위를 내사하자, 이 전 감찰관의 동향 등을 파악해 우 전 수석에게 비선보고를 한 사실을 최 전 차장도 알았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이미 추 전 국장을 구속기소하면서 불법사찰을 지시하고 보고받은 의혹으로 우 전 수석을 공범으로 적시했다.

우 전 수석은 올해 2월과 4월 두 차례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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