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당구장, 스크린 골프장 등 금연


당구장, 스크린 골프장 등 전국 5만 6000곳의 실내 체육시설에서는 3일부터 담배를 필 수 없다.

보건복지부는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이 이날부터 시행됨에 따라 당구장 등을 운영하는 업주는 금연구역 안내 표지판 또는 스티커를 건물 출입구, 계단, 화장실 등 주요 위치에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는 관할 시·군·구청에서 우선 시정명령 후 1차 적발시 170만원, 2차 적발 330만원 3차 이상 적발시는 500만원이다.

다만 금연구역 안내표지 설치 여부 등을 점검하고 이용객의 자연스런 인식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3개월간 과태료가 유예된다.

지난 2013년 PC방 전면 금연구역 시행 당시에도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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