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파리바게뜨, 직접고용 이행 않으면 과태료 부과" 경고

(사진=자료사진)
불법파견 판정을 받은 파리바게뜨가 합작법인 출범을 강행하자 정부가 기한 내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곧바로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1일 고용노동부는 "파리바게뜨가 시정기한(12월 5일)까지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파견법에 따라 과태료부과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파리바게뜨는 노동부가 시정명령을 내린 직접고용을 대체할 대안으로 가맹본사와 가맹점주협의회, 협력업체 등 3자가 합자한 '해피파트너즈'를 출범했다.

이에 대해 노동부가 합작법인 출범과 별개로 불법파견에 대한 범죄인지 및 직접고용의무 위반이 제대로 시정되지 않으면 원칙대로 처벌에 나서겠다고 재차 강조한 것이다.


만약 파리바게뜨가 직접고용한 제조기사나 반대로 직접고용에 반대의사를 표시한 제조기사에 대해서는 범죄인지 및 1인당 1천만원에 달하는 과태료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직접고용 또는 반대의사 표시를 하지 않는 인원이 남는다면 범죄인지 및 과태료부과 절차는 계속 진행된다.

특히 노동부는 직접고용에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데 대해 "명시적"이고 "진의에 의한 경우"라고 강조했다.

이날 파리바게뜨 노조 등은 서울 서초구 양재동 SPC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직 동의 절차가 강압에 의해 이뤄졌다며 직접고용 포기 확인서가 원천 무효라고 주장하기도했다.

이들은 "관리자가 직접고용 포기 확인서를 종용하고 바로 옆에서 사인할 때까지 압박을 가했다"며 "'상생기업에 못 가겠다면 공장이나 다른 곳으로 배치한다'는 등 협박도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달 6일 CBS가 보도한 '파리바게뜨, 감언이설·차별대우로 합작사 밀어붙이나' 등 언론보도에서 파리바게뜨 측이 합작법인 설명회에서 제조기사들에게 사실을 왜곡하거나 과장한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