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일 시간 강사들의 처우개선을 내용으로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일명 강사법)의 시행시기를 당초 다음달 1일에서 1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강사법은 시간강사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주 9시간 이상을 강의하는 전업 시간강사에 대해서는 교원 지위를 주고 임용 기간을 1년 이상 보장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시간 강사들은 '고용에 부담을 느낀 대학들이 시간강사를 해고하고 초빙교원으로 대처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폐기를 요구했고 대학들도 '고용부담을 높일 수 있는 법'이라며 역시 폐기를 요구해왔다.
이에 따라 교육부도 폐지로 가닥을 잡고 국회에 폐지와 함께 시행 2년 유예를 해왔다.
그러나 교문위는 1년간 시행을 유예한 뒤 대안을 찾는 것으로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