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주거용 오피스텔에서 영업을 하거나, 신고 없이 미용 시술을 한 혐의 등으로 업소 운영자 등 12명을 형사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은 서울 강남·서초 등지의 주거용 오피스텔에 불법 피부미용업소를 차리고, 인터넷 블로그를 통해 홍보하며 불법 영업을 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는 왁싱 등 피부미용을 불법적으로 시술하면 제모에 쓰는 도구를 제대로 소독하지 않고 재사용함에 따라 감염이나 붉은 반점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번에는 또 미용영업 신고 없이 강남본점·압구정·홍대점 등 대형 업소를 운영한 5곳도 함께 적발됐다.
이들은 인터넷 홍보를 해 주는 손님에게는 시술 비용을 깎아주는 식으로 '블로그 홍보 요원'도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업체는 왁싱 시술 비용으로 눈썹 5~15만원, 헤어라인 10~20만원, 속눈썹 연장 10~20만원 등을 받았다고 한다.
이들 업소의 월매출은 1천만∼2천만원 선이었다.
신고 없이 8년간 영업한 곳 가운데는 10억원이 넘는 매출을 올리기는 업소도 있었다.
서울시는 오피스텔 거주자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