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는 1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정 회장과 손상대 뉴스타운 대표에게 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집회 주최자로서 질서 유지를 위한 충분하고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지만 오히려 참가자를 흥분하게 하는 과격한 언사로 충돌을 빚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3월 10일 서울 안국역 일대에서 헌법재판소의 박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이후 집회 참가자들의 폭력집회를 선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폭력집회로 참가자 4명이 숨졌고, 경찰과 기자 30여 명이 다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