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넷 낙선운동' 관계자 벌금형…불법집회 판단

지난 20대 총선 당시 불법 낙선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총선넷) 관계자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21명은 50~2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총선넷 관계자들은 지난해 4‧13 총선을 앞두고 '최악의 후보 10인'을 선정하고, 이들의 선거사무소 앞에서 낙선운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들의 행위가 기자회견이 아닌 불법 집회라고 보고 검찰에 고발했다. 재판부 역시 서울시 선관위의 판단이 타당하다고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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