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를 받는 최 전 차장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열었다.
최 전 차장은 지난해 문화·예술인 지원 배제 명단인 일명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문화체육관광부에 통보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이 이석수(54) 전 특별감찰관과 문체부 공무원들을 뒷조사해 우병우(50) 당시 정무수석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있다.
이날 오전 심사를 위해 서초동 법원에 출석한 그는 "영장 심사를 충실히 받겠다"는 말만 거듭 남기고 법정으로 향했다.
'불법사찰 및 블랙리스트에 관여한 것이 맞느냐'는 질문 등에는 묵묵부답이었다.
앞서 검찰은 최 전 차장을 지난 26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이미 구속기소 된 추 전 국장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된 뒤 우 전 수석과 최 전 차장 측이 현직 검찰 간부인 김모 검사를 통해 여러 차례 추 전 국장과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정부에서 서울중앙지검 3차장을 거쳐 검사장으로 승진한 최 전 차장은 마찬가지로 검찰 출신인 우 전 수석과 서울대 법대 84학번 동기로 친한 친구사이다.
최 전 차장에 대한 구속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이나 다음날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최근 추가 혐의점을 포착한 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를 마치는 대로 그에 대한 구속영장 역시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