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자금세탁' 역할한 협회 사무총장, 구속적부심서 석방

법원 "검찰의 긴급체포 방식 위법"

'롯데 뇌물 의혹' 전병헌 전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비서관이 지난달 2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박종민기자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자금세탁' 통로 역할을 한 혐의로 구속된 한국e스포츠협회 사무총장 조모씨가 구속적부심사를 통해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신광렬 수석부장판사)는 1일 "조씨가 검찰에서 밤샘조사를 받고 긴급체포된 점이 위법하고, 이에 따른 구속 역시 위법해 조씨가 낸 구속적부심 청구를 전날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조씨는 전 전 수석의 국회의원 시절 비서관이었던 윤모씨 등이 롯데홈쇼핑 후원금 3억원 가운데 1억여원을 빼돌리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15일, 조씨에 대해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의 이번 결정과 관련해 검찰은 "긴급체포가 적법하게 이뤄졌고 사정 변경이 없는데도 구속적부심을 인용하고 석방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임관빈 전 정책실장의 구속적부심 심리를 모두 인용해 이들을 석방했다.

일각에서는 향후 법원과 검찰의 영장 갈등이 증폭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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