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대법원까지 간 조덕제 성추행 사건과 별개로 여배우 A는 조덕제의 지인인 기자 2명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행위 및 무고 행위 혐의로 고소해 형사 재판 진행 중에 있다.
여배우 A 측의 법률대리인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성현 최재웅 변호사는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그 동안 관련 재판이 진행 중에 있어 대응을 자제해왔지만 조덕제 측이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극적으로 유포해 여론을 왜곡하며 2차 피해를 주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의 인간적 존엄성과 권익을 수호하는 차원에서 자료를 공개한다"고 먼저 밝혔다.
최 변호사에 따르면 조덕제의 지인인 기자 이모 씨와 김모 씨는 조덕제를 위해 K 언론사에 여배우 A에 대한 허위사실을 담은 기사를 수차례 게재했다. 조덕제가 성추행 혐의로 1심 재판 중이었던 2016년 6월 이모 씨는 K 언론사에 편집국장 지위로 취업해 뒤이어 김모 씨를 취업시켰다.
이후 여배우 A에 대해 '모 유명방송인 협박녀' 등 자극적인 제목 하에 기사를 보도하고, 조덕제에게 넘겨줘 조덕제가 해당 기사들과 취재 자료들을 재판부에 소송자료로 제출했다는 것이다.
최 변호사는 "재판 중인 사건에 조덕제는 오히려 피해자의 인격과 이미지를 왜곡해 '이상한 여자'로 몰아 자신의 혐의 없음을 주장하기 위한 증거자료로 이용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객관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자료를 토대로 조덕제에게 유죄 판결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에 대한 증거로 두 기자가 취업했던 K 언론사 대표의 '진정서'와 차장급 기자의 '사실확인서'를 공개했다.
K 언론사 대표는 진정서를 통해 이모 씨가 오랜 연예생활을 해 남들이 모르는 특종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 편집국장으로 채용해 달라는 요구에 채용을 했는데 이후 여배우
A에 대한 일방적 비방 기사만을 가명으로 작성해 언론사 홈페이지에 게재했다고 내막을 밝혔다.
당초 이모 씨는 여배우 A가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의 조카임을 사칭하고 다닌다고
이야기했지만 실제 피해자가 반기문 총장과 친인척 관계에 있어 사칭 자체가 성립되지 않아 여배우 A가 백종원이 대표로 있는 프랜차이즈 식당에 거액 요구 협박, 보험사기, 교수 사칭 등을 했다는 기사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진정서에 따르면 이모 씨가 이후 입사 시킨 김모 씨는 단순 비방 기사에 그치지 않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피해자를 보험사기 등의 명목으로 진정했다가 경찰서에서 내사
종결되는 등 여배우 A를 적극적으로 무고했다. 이후 조덕제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자 두 사람은 연달아 비슷한 시기 K 언론사를 퇴사했다.
K 언론사 대표는 "위 기사의 작성 및 게재는 편집국장이었던 A(이모 씨)가 최종적인 편집, 결정, 집행권한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진정인은 이 사건 허위기사에 대해 알지 못했다. 그러나 도의적인 책임을 느끼고 있다"고 입장을 이야기했다.
이어 "특정인의 구명 등 이익을 위해 한 여성의 삶을 송두리째 짓밟고, 언론의 자유를 악용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책임마저 떠넘기며, 나아가 수사기관과 재판부를 '작업'의 대상으로 규정하며 적극적으로 기망하는 것을 더 이상 간과할 수가 없었다"고 진정서를 작성하게 된 계기를 덧붙였다.
실제로 관련 취재에 참여했던 K 언론사 차장급 기자 역시 사실확인서에서 대표의 진정서에 담긴 내용들과 일치하는 부분을 사실로 인정했다.
해당 기자는 "A(이모 씨)는 출근 당시부터 피해자 관련 취재를 당시 근무하던 기자들에게 지시하였다고 D에게 들었습니다. A의 추천으로 입사했다고 들은 B(김모 씨)는 근무 당시 A와 함께 취재를 다니며, 피해자 관련 병원 취재, 피해자 전 소속사 대표 송모 씨를 만나 취재, 협조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그러면서 "최근 다른 사건의 참고인으로 조사받고 난 후, K 언론사 기사뿐만 아니라 녹취록이나 개인정보가 담긴 자료가 조덕제 씨 공판에 활용되었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만약 당시 K 언론사 기사가 다른 재판에 증거로 사용될 것을 알았다면 취재협조와 A(이모 씨)의 지시에 따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마지막으로 최 변호사는 "더 이상 조덕제 측의 허위주장을 그대로 보도하지 말아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 조덕제 측과 피해 여배우의 사건과 관련된 내용을 보도할 경우, 반드시 피해자 측에 사실 확인을 부탁드린다"면서 "인터넷 등에서 일부 대중들도 피해자의 성명을 노출시키고 허위사실을 유포, 폭언과 폭설을 하고 있는 바, 이러한 행위는 위법한 범죄 행위이므로 즉시 글을 삭제하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다음은 여배우 A 측의 입장 전문.
그 동안 조덕제 측의 언론기사나 기타 정보통신망 등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행위에 대해 피해자 측은 여전히 관련재판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대응을 자제해 왔습니다. 조덕제의 '강제추행치상 행위 및 무고 행위', 조덕제의 지인인 기자 2명의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행위'는 객관적인 소송자료를 토대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사법작용에 의해 실체적 진실이 규명되어야 바람직한 것입니다. 그러나 조덕제 측은 자신들의 잘못이 법원의 재판과정 중 밝혀졌고, 가해행위에 대해 유죄 판결이 선고되자,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극적으로 유포하여 언론을 기망하고 여론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이에 피해자 측은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① 피해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배우로서의 직업적 권익을 수호하고 ② 일반대중이 잘못 알려진 사실을 확대 재생산하여 입게 될 불측의 피해를 방지하며 ③ 여론몰이가 아닌 법원의 객관적인 판단에 따른 분쟁해결을 위해, 오로지 공익적 목적을 가지고 진실한 내용을 담은 보도 자료를 제공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보도 자료를 통해 제공하고자 하는 진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건개요 조덕제의 지인인 기자 이OO, 김OO는 조덕제를 위하여 (조덕제가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은 1심 형사공판에서 조덕제에게 유리한 재판결과를 이끌어 내기 위하여) K 언론사에 피해자에 관한 허위사실을 담은 기사를 수차례 게재하였습니다. 피해자는 그들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고, 현재 법원에서 1심 재판 중에 있습니다. 2. 기자 이OO, 김OO의 허위사실 유포의 이유 조덕제와 평소부터 친밀한 관계에 있던 기자 이OO는 1심 재판 중인 2016년 6월, 강제추행치상 및 무고로 재판을 받고 있던 조덕제를 위해 K 언론사에 편집국장의 직위로 취업을 하였습니다. 뒤이어 편집국장이라는 자신의 신분을 이용하여 자신의 범죄행위에 동조할 직장인 김OO를 취업시켰습니다. 이어 곧바로 피해자에 대해 '모 유명방송인 협박녀' 등 자극적인 제목 하에 허위기사들을 기획하여 보도한 후, 이를 조덕제에게 넘겨주었고 조덕제는 그 기사들과 취재자료들을 재판부에 소송자료로 지속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그 목적은 재판 중인 사건에 조덕제는 오히려 피해자의 인격과 이미지를 왜곡해 '이상한 여자'로 몰아 자신의 혐의 없음을 주장하기 위한 증거자료로 이용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위 기자 2명의 범죄행위에 아랑곳하지 않고 오로지 객관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자료를 토대로 조덕제에게 유죄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3. 기자 이OO, 김OO의 범죄행위 1) 피해자에 대한 각종 허위기사를 수차례 작성·게재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광범위하게 유포시켜 피해자의 인격과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였습니다. 2) 그리고 조덕제가 강제추행치상 및 무고로 재판 중이던 1심 재판의 공판자료를 입수해 자신들이 불순한 목적으로 취업한 K 언론사의 소속 기자들에게 전달하며 부당하게 피해자에 대한 취재를 지시, 강요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편집국장 이OO는 '피해자에 대한 허위 비방기사만을 작성하라'는 부당한 지시에 반발한 기자 5명을 퇴사시키기도 하였습니다. 3) 또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얻어내기 위해 K 언론사 대표 몰래 사문서를 조작해 대학 등에 공문형태로 보내기도 하였으며(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 4) 나아가 조덕제 측의 요청으로 항소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던 기자 김OO는 허위사실(보험사기)을 바탕으로 피해자를 경찰에 진정하는 무고행위까지 하였습니다. 물론 이 진정 건은 피해자는 혐의가 없기에 내사 종결되었습니다. 김OO은 현재 재판 중인 사건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에서도 '범인 은닉, 도피' 등의 혐의로도 조사받고 있음을 참조해 주십시오. 위의 내용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기자 이OO와 김OO가 취업했던 K 언론사 대표의 '진정서'와 차장의 '사실확인서'를 참고자료로 제공하오니 살펴봐 주십시오. 위 참고자료는 모두 당사자들의 동의를 명백히 받은 것이니 필요하신 만큼 활용하시어 사실보도라는 언론의 가장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가치를 실현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피해자와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성현은 서두에 언급한 바대로, 오로지 공익적인 목적으로 진실한 내용을 보도 자료로 제공하오니 더 이상 조덕제 측의 허위주장을 그대로 보도하지 말아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또한 조덕제 측과 피해 여배우의 사건과 관련된 내용을 보도하실 때 반드시 피해자 측에 사실 확인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일부 대중들도 인터넷 등에서 피해자의 성명을 노출시키고,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폭언과 욕설을 하고 있는 바, 이러한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 제2항(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비밀누설금지) 위반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명예훼손) 위반죄, 형법 제311조 소정의 모욕죄에 해당하는 위법한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바, 이러한 글을 게재한 사람들도 이를 즉시 삭제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2017. 11. 30.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성현(대표변호사 최재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