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3월 말까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중국인에 대해 체류 기간 15일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요건은 최근 5년 이내 우리나라 비자를 발급받고 정상적으로 출입국했거나 중국 지정여행사를 통해 20만원 이상의 올림픽 입장권을 소지하고 입국하는 관광객, 중국 공무보통여권 소지자다.
법무부는 "중국인 관광객의 재방문을 쉽게 하고, 올림픽 입장권 판매와 강원도 관광산업을 활성화할 뿐만 아니라, 한중 인적교류 활성화에도 기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에 대해서는 향후 5년 복수비자도 발급한다.
다만, 한국법 위반으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거나 출국명령‧강제퇴거 기록이 있는 경우, 불법체류나 불법취업이 명백한 중국인은 원칙적으로 입국을 불허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올림픽 기간 중 동해‧속초항에 입항하는 크루즈 선박은 체류 기간을 3일에서 5일로 연장하기로 했다.
그동안 단체 크루즈 관광객에게만 허용했던 관광상륙허가도 내년동안 개별 관광객에 까지 확대한다.
또, 내년 1월 개장하는 인천공항 제2터미널 출입국심사관을 늘려 공항 혼잡도를 완화한다.
입국금지자와 인터폴 분실 여권 소시자, 테러 위험인물 등에 대해서는 한국행 항공기 탑승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제도는 국내 취항 모든 항공기를 대상으로 올해 4월부터 시행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