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달 국정감사 증인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김범수 카카오 의장, 이동관 전 청와대 대변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고발 조치를 의결했다.
김 이장 외에 최시중, 이동관, 원세훈 등 3명도 각각 건강문제, 해외출장, 수사중 사건이라는 불출석 사유를 제출하고 불참했다.
과방위 국민의당 간사인 김경진 의원은 "김범수 의장은 포털의 사회적 책임과 중소상공인들과 상생에 대한 질의가 예정됐으나 두 차례나 불참했다"며 "특히 두 번째 요구에 불출석 한 부분은 검찰에 출석, 고의성 여부를 상세하게 조사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방송 장악과 댓글 부대 운용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소환하려 했던 최시중, 이동관, 원세훈 3인에 대해서도 수사가 이뤄 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또 "해외 출장 등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로 국정감사에 불출석하는 경우 앞으로도 예외없이 고발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4항에 따르면 증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