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총수 5명, 1% 미만 지분으로 그룹 '좌지우지'

공시대상 대기업 내부지분율 58.9%25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수는 227개사

(사진=자료사진)
총수일가가 적은 지분으로 기업집단 전체를 지배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으며 일부 집단은 총수일가의 지분이 1%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올해 지정된 57개 공시대상기업집단(소속회사 1,980개)의 주식소유 현황을 분석·공개했다.

올해 지정된 공시대상 기업집단의 내부지분율은 58.9%로 지난해 지정된 기업집단의 내부 지분율(29.9%)에 비해 29.0%p 증가했다.

(자료=공정위 제공)
이는 지난해 9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으로 내부지분율이 낮은 공기업집단(12개)이 대기업집단 지정에서 제외된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총수있는 49개 집단(소속회사 1,782개)의 내부지분율은 58.0%로 지난해에 비해 0.7%p 증가했다.

특히 총수일가가 적은 지분으로 기업집단 전체를 지배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으며 일부 집단은 총수일가 지분이 1%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공정위 제공)
총수일가 지분이 1% 미만인 대기업은 SK(0.32%), 금호아시아나(0.33%), 현대중공업(0.89%), 하림(0.90%), 삼성(0.99%) 등이다.


지난해와 비교할 때 총수일가 지분율은 지난해와 동일(4.1%)하고 계열회사의 지분율은 증가(50.6→50.9%)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 간 총수일가 지분율은(2013년 4.4%->2017년 4.1%)감소 추세를 보인 반면 계열회사의 지분율은 증가 추세(2013년 48.1%→2017년 50.9%)를 보였다.

총수있는 상위 10대 대기업의 경우 총수일가가 적은 지분으로 계열회사 출자를 통해 지배하는 구조가 더욱 현저하게 나타났다.

◇10대 대기업 총수 지분율 감소…계열사 지분율 급증

특히 총수있는 상위 10대 집단의 경우 총수 지분율 감소(1998년 2.9%→2017년 0.9%)에 비해 계열회사 지분율 증가(37.9%→55.5%)가 훨씬 커서 내부지분율까지 대폭 증가(45.1%→58.3%)했다.

(자료=공정위 제공)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대상회사 수는 43개 집단 소속 227개사로 지난해에 비해 42개사가 증가했다.

올해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지정 당시 순환출자를 보유한 집단은 10개이고 순환출자 고리 수는 총 245개이다.

순환출자 및 순환출자를 보유한 대기업집단 수가 계속 감소하다 올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1년간 기존 순환출자 보유 집단의 순환출자 해소가 전혀 없는 가운데 순환출자고리 148개를 보유한 'SM'이 신규 지정된 결과로 분석됐다.

총수있는 금산복합 집단(28개)의 경우 156개 금융보험사를 보유해 계열회사에 대한 출자가 지난해 6.0% 증가했다.

특히 비금융계열회사에 대한 출자의 경우 삼성생명보험의 삼성중공업 유상증자 참여 등의 영향으로 8.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사익편취규제 대상 대기업의 법 위반행위에 대해 면밀히 감시하는 한편 국내계열사와 해외계열사 간 내부거래현황을 보다 정확하고 상세하게 공시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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