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김원섭 부시장 주재로 열린 군포시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에서 이같이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9월부터 비정규직 근로자 실태조사를 실시, 정부가 제시한 전환기준을 충족하는 근로자는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또 사전 실무자협의를 거쳐 전환대상사업을 엄선했다.
정규직 전환기준은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이다.
대상은 ‘지난 7월 20일 기준 재직자 중 연중 9개월 이상 상시·지속된 업무를 수행하면서 앞으로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다.
다만,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인적속성 및 업무특성상 전환이 어려운 60세 이상 고령자, 일시·간헐적 업무종사 근로자, 휴직대체인력 등은 제외했다.
특히 초단시간 근로자 및 최근 2년 동일업무 경력합산 9개월 미만자는 전환에서 제외하는 대신 고령자 친화직종(55~59세) 채용자 중 최근 2년 동일업무 경력합산 9개월 이상인 근로자를 전환에 포함하는 등 경력자간 형평성에 심혈을 기울였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김원섭 군포부시장은 "이번 전환에서 제외된 용역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내년부터 생활임금에 따른 보수지급, 명절휴가비, 교통비, 급식비 등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환경개선 및 합리적인 임금체계 도입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