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국토부는 리콜 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자의 각종 불만사항을 접수받아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했다.
자동차 리콜 수리 과정에서 불만이 있는 소비자는 자동차리콜센터 홈페이지(www. car.go.kr)에서 불만사항을 등록할 수 있으며 전화(080-357-2500)로도 불만사항을 접수할 수 있다.
국토부는 접수된 소비자 불만사항을 바탕으로 실태조사 및 제작사 통보 등을 통해 문제점을 바로잡을 계획이다.
또 소비자가 리콜 수리를 받기 전에 그 내용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자세한 리콜 수리 방법 및 절차를 자동차안전연구원 홈페이지(www.car.go.kr)에 공개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동차 제작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