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이같은 보이스피싱 범죄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8% 늘었다며 소비자경보 등급을 '주의'에서 '경고'로 한 단계 격상했다고 30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1∼10월까지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월 평균 133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의 월 평균 피해액은 112억원이었다.
금감원이 올해 들어 지난 10월까지 접수한 금융회사 사칭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 3만여건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사기범들은 은행 대출이 어려운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광고 등을 통해 잘 알려진 상호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을 주로 사칭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정부정책자금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햇살저축은행'이나 '스마일저축은행' 등 가짜 금융회사를 사칭하거나, 점포와 고객 수가 많은 대형은행을 사칭하기도 했다.
사기범들은 이처럼 금융회사를 사칭한 뒤 햇살론 등 저금리 서민지원대출로 전환해주겠다며 기존 대출금을 자신들의 통장으로 옮기도록 유도하는 수법으로 돈을 가로채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대출 권유 전화를 받았을 경우 금융회사로 전화를 걸어 해당 직원의 재직 여부를 확인하고 영업점의 위치를 확인한 뒤 직접 방문해 상담을 하라고 권유했다.
이와 함께 대출모집인의 전화를 받았을 경우에도 대출모집인 통합조회시스템(http://www.loanconsultant.or.kr)을 통해 등록된 대출모집인인지 확인하라고 조언했다.
금감원은 "신용등급 단기 상승이나 전산 조작, 고위관계자 청탁 등을 통해 대출 관련 특혜를 제공하겠다고 유혹하면 100% 사기"라며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