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신천지 이만희 죽음 대비 굿판 허위사실 아냐” CBS 최종 승소

한 굿당의 모습. 본 이미지는 기사와 무관.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이하 신천지)이 이만희 교주(86세)의 사후(死後)를 대비해 억대 굿판을 벌였던 정황이 대법원의 판결로 드러났다.

대법원 제 2부(재판장 권순일)는 23일 CBS의 억대 굿판 의혹 보도가 허위 사실이라며, ‘정정보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신천지 측의 상고에 대해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원고의 상고가 상고심 절차에 의한 특례법에 따라 상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재판부가 판단할 경우 내려지는 판결이다.

대법원이 신천지의 상고를 최종 기각함에 따라 신천지의 굿판 개연성을 인정하며 신천지 측의 청구를 기각한 1심과 2심 판결을 확정했다.

신천지는 “CBS의 2013년 6월 11일자 <영생불사 주장 교주가 억대 굿판?> 보도로 인해 신천지 지도부가 마치 무속신앙에 기대어 굿판을 벌인 것처럼 허위 사실이 적시돼 명예가 훼손되고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며,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정정보도와 30억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5민사부는 지난 3월 신천지 측이 CBS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와 30억 대 손해배상청구(사건번호 2016가합104884)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육성 파일에 등장하는) Y 씨가 신천지 지파장을 지낸 고위간부의 동생이고, Y씨도 신천지 창립 초기부터 신도생활을 해 내부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점 , 육성 내용 가운데 무당으로부터 유력 후계자로 알려진 김남희 씨와 이만희 교주 부인 유천순 씨가 이만희를 위한 굿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CBS 보도를 허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결했다.


또, “대동굿 이수자인 무형문화재 L씨의 증언대로 신원 불상의 남자가 2011년 내지 2012년 경 신천지 이만희를 위한 굿 때문에 5-6차례 문의한 점을 볼 때 신천지 측에서 실제로 이만희를 위한 굿을 했을 개연성이 있다”고 판결했다.

항소심에서도 재판부는 신천지 측의 항소(사건번호 2017나2020577)를 모두 기각했다.

서울고등법원 제13민사부(재판장 조한창)는 지난 8월 선고 공판에서 신천지 측이 굿판 의혹을 제기한 자료에 대한 허위성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무속인 L씨와 전 신천지 신도 P씨의 증언에 따르면 ‘이만희 사후를 대비해 굿판을 벌였다’는 사실은 그 존재를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소명됐지만, (이를 부인하는) 신천지 신도 Y의 증언만으로 CBS가 제시한 자료의 신빙성이 탄핵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Y가 P에게 신천지가 굿판을 벌였다는 말을 전한 점, P는 Y가 처음으로 전도한 사람으로 Y와 상당히 가까운 사이였던 점, Y와 P 사이의 통화 내용은 Y가 오빠의 천도제를 지내면서 무당으로부터 (신천지 실력자) 김남희와 (이만희 아내) 유천순이 이만희를 위한 굿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한 점 등을 볼 때 Y의 진술이 믿을 만하다”고 판단했다.

신천지 측이 재판과정에서 Y를 신천지에 불만을 품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인물이라고 주장한 것 역시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신천지의 주장과 같이 Y의 오빠가 지파장에서 해임된 일로 Y가 이만희와 김남희에게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Y가 P에게 전혀 존재하지도 않은 허위 사실을 꾸며내 이야기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재판과정에서 Y가 육성 파일에 등장하는 인물이 자신이 아니라고 부인 한 것과 관련해 “Y 본인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지극히 개인적인 사항도 포함 돼 있을 뿐만 아니라 제출 증거들이 모두 신천지 신도들의 진술서에 불과 한 점, 신천지와의 관계 등을 비추어볼 때 신빙성이 의심 된다”고 밝혔다.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에 대해서도 신천지 측의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일축했다.

재판부는 “CBS의 보도는 종교단체가 주장하는 교리와 실행의 불일치를 지적하는 내용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보도라 할 수 있고, 이 사건의 녹취록 내용, 무속인들의 진술 등을 볼 때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결했다.

이와함께 “종교적 목적을 위한 언론의 자유는 다른 일반적인 언론의 자유에 비해 고도의 보장을 받아야 한다”며, “신천지에 사실 확인을 하지 않은 점을 들어 상당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고 판결했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14만 4천' 육체영생 교리와 조건부 시한부 종말론 등으로 포교활동을 벌이는 신천지의 허구성이 백일하에 드러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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