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에 이어 세번째로 검찰 수사의 핵심인물을 석방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신광렬 수석부장판사)는 30일 오후 2시 이 전 차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을 심리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전 차장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과 공모해 국정원 심리전단과 연계된 사이버 외곽팀의 온·오프라인 불법 정치관여 활동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 과정에서 활동비 명목으로 외곽팀장 등에게 수백차례에 걸쳐 국정원 예산 수십억원 상당을 지급해 국고를 손실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 18일 이 전 차장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는 김 전 장관과 임 전 실장의 구속적부심 심리를 담당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을 석방하고, 임 전 실장도 보증금 1000만원 납입 조건으로 석방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김 전 장관 석방에 대해 "법원의 결정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