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급식 종사자들의 소급 인건비 12억 7천여만 원이 삭감된 도교육청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표결 끝에 통과시켰다.
재적 의원 39명에 찬성 36명, 반대 2명, 기권 1명이다.
급식 종사자들의 밀린 급식비는 지난해와 올해에 걸쳐 벌써 세 번째 삭감으로, 이 예산은 결국 해를 넘기게 됐다.
도의회는 상임위 예산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도교육청이 급식비 소급분을 지급해야 한다는 경남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을 중앙노동위원회에 이의 제기를 하지 않은 것은 담당 공무원의 직무 유기라며 인사 조치를 요구했다.
또, 도교육청과 학교비정규직연대회와의 교섭 과정에서 불거진 '별도 합의서'가 "행정 질서를 무너뜨린 행위"라며 담당자에 대한 적절한 행정적 조치를 요구하며 그 결과를 도의회에 보고할 것을 주문했다.
도의회는 급식비 예산 통과의 전제 조건으로 내건 도교육청에 대한 시정 조치 요구를 도교육청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이 과정에서 정의당 여영국 도의원은 반대 토론에 나서 "경남지노위 조정 합의안에 대한 중앙노동위 유권 해석은 노사간 의견이 불일치할 때만 가능하다"며 "노사간 이견이 없어 도의회가 요구한 직무유기에 대한 인사조치는 법적으로 불가능한 부대의견이었다"고 반박했다.
또, "큰 줄기가 합의가 되면 세부 이행 방안에 대해 실무자가 별도 합의하는 것은 단체 교섭의 하나의 문화, 관행"이라며 이해를 구했다.
그러면서 "이번 삭감이 정치적 결이 다른 교육감의 사법처리를 부추겨 정치적 족쇄 채우기라는 비난을 받을까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찬성 토론에 나선 자유한국당 이병희 도의원은 "정치적 족쇄를 채운다고 했는데 과연 정치적으로 몰고 가는 것이 진정으로 노동자를 위하는 것인지 생각해 본다"고 발끈했다.
그러면서 "이 예산이 급식비로 지급하지 못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인건비로 사업명을 바꿔 한 목적성을 통해 지급되도록 노력했다"며 그간의 과정도 설명했다.
이 의원은 "교육청은 이 사안에 대해 오늘이라도 인사조치 등의 보고를 해오면 동료 의원들을 설득해서라도 문제 해결을 하겠다고 했지만, 의회의 권유에 미동도 하지 않고 자기들 입장만 고수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박종훈 교육감은 "제게 큰 숙제를 줬다. 절차 문제와 내용 문제는 달라야 한다"며 "교육감으로서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며 불편함을 표현했다.
그러면서 "의회의 예산 심의 의결권과 법령이 가지고 있는 문제 사이에서 좀 더 깊이 고민을 하고 새로운 방법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급식비 지급 지연에 따라 학교 비정규직노조로부터 진정을 접수한 노동부 창원지청은 "이를 임금 체불"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박 교육감에 대한 사법 처리도 불가피해 보인다.
관련 법에 따라 체불임금 진정사건은 형사 사건으로 전환되고, 교육감도 피진정인 신분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바껴 조사를 받을 수 있다.
친환경무상급식지키기 경남운동본부와 학교비정규직 노조는 급식비 원상회복을 요구하며 도의회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30일 잇따라 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