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불법사찰 방조' 최윤수 전 국정원 차장 구속영장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을 불법 사찰하고 그 결과를 보고받은 혐의 등과 관련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50)이 29일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박근혜 정부 국정원의 불법사찰과 블랙리스트 의혹에 연루된 검사장 출신의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29일 청구됐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도 사실상 예고된 수순이 됐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최 전 차장에 대해 국정원법 위반죄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이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 전 차장은 지난해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지원 배제 명단을 작성해 문체부로 통보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과 문체부 공무원들을 뒷조사해 보고하도록 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가 있다.

이 전 감찰관이 우 전 수석 비위를 내사하자, 이 전 감찰관의 동향 등을 파악해 우 전 수석에게 비선보고를 한 사실을 최 전 차장도 알았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이미 추 전 국장을 구속기소하면서 불법사찰을 지시하고 보고받은 의혹으로 우 전 수석을 공범으로 적시했다.

앞서 검찰은 최 전 차장을 지난 26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그는 '비선 보고를 알고도 묵인했냐' '사찰 내용과 관련해 우병우 전 수석과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는 등의 기자들 질문에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만 답했다.

박근혜 정부에서 서울중앙지검 3차장을 거쳐 검사장으로 승진한 최 전 차장은 역시 검찰 출신인 우 전 수석과 서울대 법대 84학번 동기로, 친한 친구사이다.

검찰은 이날 소환조사를 벌이고 있는 우 전 수석에 대해서도 곧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우 전 수석은 올해 2월과 4월 두 차례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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