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95만원 스카프 받은 교수 청탁금지법 위반"

"교도관은 재소자 지인에게 소개시켜 주고 200만원 금품 수수"

(사진=자료사진)
감사원이 처음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위반사례를 확인해 해당기관에 통보했다고 29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서울시내 모 대학교 교수인 A씨는 지난 5월 석·박사과정을 졸업하거나 과정에 있는 제자 43명이 마련한 자신의 환갑 및 스승의 날 기념행사에서 식사와 선물을 제공 받았다.

감사원은 "학생 43명이 총 369만 여원을 모금해 이 교수에게 95만원 짜리 고급 스카프를 선물로 주고 식사를 대접했는데 이 가운데 논문지도를 받는 7명의 직무관련자가 있었고 이들이 기여한 부분이 37만2천원"이라며 "이는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청탁금지법에 따라 공직자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직무와 관련해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 등을 수수해서는 안된다"며 "A교수는 논문지도와 심사를 받게될 7명으로부터는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설명했다.

A교수는 관련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100만 원 이하의 선문을 괜찮을 것으로 생각했다고
주장했지만 감사원은 직무와 관련해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받아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법무부 소속 교도관인 B씨는 자산이 아는 지인에게 출소자 C씨를 소개해주고 감사의 표시로 2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감사원은 직무 관련 여부와 무관하게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아서는 안되는데도 B씨는 200만 원을 자신의 예금계좌로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다고 밝혔다.

B씨의 위법행위를 신고한 사람은 스스로 200만 원을 건넨 재소자 C씨 였는데 C씨는 교도관 B씨에게 1000만원 빌려줬는데 5백만원을 갚지 않는다며 관련 내용을 제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교수 A씨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조치하도록 통보하고, 교도관 B씨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 또 법무부 장관에게 비위내용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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