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롯데와 신세계에 따르면 두 회사는 최근 협상을 벌여 신세계가 내년 말까지 현행대로 백화점을 운영하고 2019년 1월부터 롯데가 인수하기로 합의했다.
이같은 합의는 대법원이 양측의 법적분쟁에 대해 최근 롯데의 손을 들어준대다 신세계의 임대차 계약은 종료된 반면 신관 및 주차타워는 2031년 종료되는 등 복잡한 사정이 얽힌 만큼 양측이 절충점을 찾아야 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롯데백화점 관계자는 "건물주인 롯데가 지난 19일 만료된 신세계백화점과의 임대차계약을 내년 말까지 1년 이상 연장해주는 대신 2031년 3월 만료되는 신관 및 주차타워를 13년 일찍 조기 인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두 회사는 각자의 영업손실과 임차권에 대한 평가를 제3의 회계법인에 맡겨 내년까지 금전적으로 정산할 방침이다.
신세계 관계자는 "고객과 협력사원, 파트너사의 불안과 불편을 최소화하고 이른 시일 안에 영업을 정상화하자는데 양사가 의견 일치를 봤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대법원은 5년 전 신세계가 인천광역시와 롯데인천개발을 상대로 제기한 '인천종합터미널 부지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롯데의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