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오민석 영장전담부장판사)은 피의자 조모(24) 씨에 대해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한다고 29일 밝혔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27일 이혼 소송 조정 중에 부인 A(22) 씨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조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조 씨는 지난 26일 오후 6시 15분쯤 A 씨의 거주지인 서울 강남구의 한 빌라에서 A 씨를 흉기로 수십차례 찌른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사건 직후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고, 조 씨는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장에서 검거됐다.
경찰은 조 씨가 A 씨와 합의이혼 소송 조정 기간 중이었던 점을 확인하고 구속 후 정확한 범행 동기와 범행 과정에 대해 계속 수사해나갈 계획이다.
또 경찰은 정확한 사망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A 씨의 시신을 부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