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CBS '신천지에빠진사람들' 공익성 인정 판결…"소송 비용 90% 신천지 부담하라"

대법원이 CBS(사장 한용길)의 특집 다큐 8부작 ‘2천 시간의 관찰보고서’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 방송 내용에 대한 공익성을 폭넓게 인정했다.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이하 신천지)이 지난 2015년 3월 15일부터 4월 7일까지 방송된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에 대해 허위 왜곡보도라고 주장하며 CBS를 상대로 30억 원의 손해배상 및 정정, 반론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사교집단 신천지의 실체를 폭로한 CBS의 방송 내용이 대부분 문제가 없다고 최종 판결했다. [편집자 주]

사진은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 방송 예고 이미지.
사교집단 신천지가 신천지에 빠진 이들을 패륜아로 만들고, 이혼을 장려하는 등 가정을 파괴하고 있다고 폭로한 CBS의 보도를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재판장 권순일)는 23일 신천지 측이 CBS의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 방송 내용을 문제 삼아 제기한 ‘손해배상 및 정정, 반론보도 청구(2017다259476)’ 상고심에서 신천지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신천지는 CBS가 지난 2015년 3월 특집 다큐 8부작 ‘2천 시간의 관찰보고서 :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을 방영하자 사실을 왜곡했다며, CBS와 방송에 출연한 진용식, 신현욱, 엄OO 등 신천지 전문가를 상대로 총 31억 3천만 원의 손해배상과 정정, 반론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법원은 1심과 2심에서 신천지 측이 문제 삼은 30가지 내용에 대해 대부분 문제없다고 판결했고, 일부 내용에 대해서만 보도 내용의 진위와 무관하게 신천지 측의 반론의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이 신천지 측의 상고를 기각함에 따라 지난 8월 서울고등법원 판결(2016나2088743)이 확정됐다.

서울고법 제13민사부(재판장 조한창)는 “종교의 자유에는 선교의 자유가 포함되고 선교의 자유에는 다른 종교를 비판하거나 다른 종교의 신자에 대하여 개종을 권고하는 자유도 포함되기 때문에 종교적 목적을 위한 언론, 출판의 경우 일반적인 언론, 출판에 비해 고도의 보장을 받게 된다”며, CBS의 방송 내용 대부분이 문제없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방송에서 폭로한 신천지의 가정파괴, 종교사기, 조건부 시한부 종말론 유포, 교주의 재림예수 행세 등 21가지에 대해 허위 사실로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또, 신천지가 만국회의라는 위장 평화행사를 통해 신격화 하고, 성경을 왜곡 시키고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문제없다고 판결했다.그리고 CBS가 신천지에 빠져 가출한 자녀 때문에 비관 자살한 어머니의 사연을 심도 있게 방송한 것에 대해서도 반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소송 총비용 가운데 신천지와 CBS 사이에 생긴 부분의 90%는 신천지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CBS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사진은 지난해 4월 서울 목동 CBS 사옥 앞 신천지 집회. 황진환기자
지난해 4월 서울 목동 CBS 사옥 앞 신천지 집회. 황진환기자
다음은 판결문의 주요 내용이다.

◇ ‘아이들 인성파괴, 패륜아 만들고, 이혼 장려’ 부분

법원은 ⓵ 신천지 교인이 된 자녀들이 가출해 그 부모들이 신천지 소유의 건물 앞에서 시위행위를 한 경우가 많았던 점, ⓶ 신천지 교인이었던 자녀들이 신천지로부터 휴학을 하라거나, 직장을 그만두라거나, 부모에게 신천지 교인이라는 사실을 들킨 경우 가출을 하라는 내용의 권유를 받았다고 진술 한 점, ⓷ 신천지 교인이었던 자녀들 중에는 부모와 종교 문제로 갈등을 겪다가 ‘죽고 싶다’라는 내용을 남기고 가출하거나 부모를 ‘아줌마’ 내지 ‘사탄’이라고 부르는 사례가 있었던 점, ⓸ 아내가 신천지의 교리에 빠져 이혼을 고민하는 남편도 있었던 점 등이 있었던 점을 들어 방송 내용이 허위 사실이라고 보고 어렵다고 판결했다.

◇ ‘조건부 시한부 종말론’ 부분

법원은 프로그램 전체의 흐름과 취지를 종합해 볼 때 ‘신천지가 조건부 시한부 종말을 부르짖는다’, ‘이만희를 이 시대의 구원자로 섬긴다’는 부분은 신천지의 주요 교리와 기성교회의 관점에서 신천지의 교리를 해석한 교단 총회 보고서를 근거해 신천지의 교리를 해석하고 평가한 것으로 문제 없다고 판결했다.

◇ ‘영생 재림예수 행세’ 부분

법원은 ⓵ 신천지 교인 K가 상담사와의 대화에서 신천지를 믿는 자신은 육체적으로 죽지 않고 이만희도 죽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한 점, ⓶ 신천지 교인 H도 “이만희가 죽을지 여부는 두고봐야 한다, 사람은 다 두고봐야 아는 것”이라고 말하며, K와 마찬가지로 이만희나 사람이 육체적으로 사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점 등을 들어 신천지 이만희가 재림예수 행세 한 것을 허위 사실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 ‘틀린 성경해석에 관하여’ 부분

법원은 프로그램 전체 흐름과 취지를 종합해볼 때 이단 전문가의 관점에서 신천지 교리를 해석하고 평가한 의견으로 반론보도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 ‘이만희 교주에 대하여’ 부분

법원은 이단 전문가의 관점에서 신천지의 교리를 해석해 ‘신천지 교주는 이만희다’ 평가한 의견이므로 정정과 반론의 대상이 아니다고 판결했다.

◇ ‘종교사기’ 부분

법원은 프로그램 전체 흐름과 취지를 볼 때 이만희가 내세운 신천지의 교리가 진리인 것으로 믿고 있었던 신현욱 목사가 실상은 신천지의 교리가 다른 이단 교주들의 교리를 답습한 것으로서 진리가 아니었다는 것과 이만희가 신천지의 교리가 진리인 것처럼 교인들을 속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신현욱 목사의 평가로서 반론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 ‘총회장의 피와 살’ 부분

법원은 신천지 신도들이 이만희가 보혜사 성령이 함께하는 자이자 예수님의 대언의 사자라는 점을 인정하고 있고, 신천지 교리에서 이만희는 보혜사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책을 받아먹는 자로 설명 된 점, 이만희의 저술을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이만희와 예수를 동일시할 가능성도 존재하는 점, 기성 교단 총회보고서에서 재림주라고 주장하는 신천지 이만희를 이단 규정 한 점 등을 들어 문제가 없다고 판결했다.

◇ ‘총회장 이만희의 신격화’ 부분

법원은 신천지의 교리가 이만희를 신과 같은 존재로 보고 있고, 프로그램 제작과정에서 취재한 자료들 근거해 신천지가 개최하는 대규모 축전들이 이만희를 신격화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반론보도 대상 안된다고 판결했다.

◇ ‘교리강요와 종교통합 주장’ 부분

법원은 이만희가 만국회의와 관련한 연설장면 근거로 신천지가 만국회의에서 신천지의 교리를 강의하였고, 종교통합을 이뤘다는 주장을 했다고 해석한 보도 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 ‘신천지에 빠진 가출’ 부분

법원은 프로그램 전체 흐름과 취지를 종합해볼 때 신천지가 개최한 만국회의 행사장에 신천지 피해자들이 신천지에 빠져 가출한 자식을 찾으러 온 사람도 있었다는 것을 부연 설명하고 있고, 신천지 시설 앞에서 가출한 가족을 집으로 보내달라는 시위를 하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었던 점 등을 볼 때 보도 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 ‘후계자, 바지사장 등’ 부분

법원은 지난 2012년 신천지 행사 하늘문화예술체전에서 이만희와 김남희가 마치 혼인을 올리는 부부와 같은 복장을 착용하고 있는 사실과 2014년 하늘문화예술체전에서 김남희를 두고 ‘세계여성평화그룹대표 만민의 어머니’라는 내용의 카드섹션이 이루어진 사실, 이만희를 해로 김남희를 달로 묘사하고 있는 조형물을 발견할 수 있는 사실을 근거로 김남희가 신천지를 장악했고 이만희의 후계자다는 평가를 내린 것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결했다.

◇ ‘인수파월드의 임대차’ 부분

신천지가 2013년 인스파월드 건물을 공매로 매수한 뒤 대항력 없는 임차인들이 임대차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건물을 비워주게 되자 임차인들이 인스파월드 건물 앞에서 신천지에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해달라는 시위를 한 점, 신천지 신도들이 인스파월드 내에서 숙식을 하면서 상가 유치권자들의 진입을 막거나 건물의 청소, 관리를 하고 신천지의 집회를 돕는 일을 한 점 등을 볼 때 허위사실로 보기어렵다고 판결했다.

◇ ‘학원관련법 위반’ 부분

법원은 신천지가 종교단체이기는 하나 신천지의 선교센터도 운영 실태에 따라서는 학원법의 적용을 받게 될 수도 있는 점과 서울서부교육청이 신천지 Y교육원을 학원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도 한 점, 방송 내용이 신천지가 학원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적시하기보다는 관련 법령을 토대로 신천지의 선교센터들이 학원법에 위반된다는 법률적 평가 견해를 제시해서 문제가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 ‘강제결혼’ 부분

신천지를 탈퇴한 청년들의 모임과 신천지 청년들이 엄격한 규율에 따른 단체 생활하고 있는데 신천지에서 결혼 상대방을 추천해 충분한 고민 없이 그 상대방과 결혼까지 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보도한 것이고, 신천지를 탈퇴한 L로부터 진술을 듣고 이를 토대로 방송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판결했다.

◇ ‘어머니의 죽음’ 부분

법원은 K1, K2가 신천지에 심취한 뒤 가출했고, 이들의 어머니가 이 같은 문제로 안산상록교회 상담소에 찾아가 상담한 뒤 자녀들과의 종교적 갈등이 심해져 자살에 이르게 됐다고 방송한 내용은 신천지가 가출을 조장했다거나 신천지 때문에 자살했다는 사실을 적시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반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 ‘극단적 교리에 빠져서 참된 인생의 기회를 박탈당해’ 부분

법원은 기성교회의 관점에서 신천지의 교리와 신천지 교인들에 대한 평가 내지 의견 제시한 것으로 정정, 반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 ‘신천지 교리는 그냥 짬뽕교리’ 부분

법원은 신천지의 교리가 다른 이단 교주들의 교리를 섞어 놓은 것과 비슷하다는 이단상담소 상담사의 의견과 평가를 적시한 것으로 정정, 반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 ‘14만 4천명의 구원’ 부분

신천지 이만희가 쓴 책 ‘천국 비밀 요한계시록의 실상’에서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와 14만 4천 명에 관한 내용이 수차례 기재 된 점, ‘하나님과 예수님의 인을 맞은 첫 열매 십사만 사천 명은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임하신 시온산으로 추수돼 새 노래를 부른다’는 내용이 포함된 사실 등을 볼 때 신천지가 14만 4천명만 구원을 얻는다고 설파하고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결했다.

◇ ‘총회장의 호칭에 관한 거짓말’ 부분

신천지가 총회장인 이만희를 재림주 등 예수와 동일시 될 수 있는 표현으로 칭하여 가르친다는 것은 신천지의 교리가 이만희를 재림주 등의 호칭으로 예수와 동일시하고 있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판결했다. 또, 방송 내용은 신천지가 이만희를 재림주로 보고 있는 종교라는 진용식 목사의 신천지교리에 대한 의견 내지 해석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결했다.

◇ ‘재림주와 구원자’ 부분

법원은 신천지의 교리를 볼 때 이만희를 재림주 내지 구원자로 보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충분한 여지가 있다고 판결했다. 또, 신천지가 이만희를 재림주로 보고 있는 종교라는 진용식 목사의 의견 내지 해석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결했다.

◇ ‘사기예방’ 부분


법원은 신현욱 목사가 신천지의 교리적인 부분과 은밀한 전도방식 등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정정, 반론 보도 대상 아니라고 판결했다.

법원이 보도 내용의 진실 여부와 무관하게 반론청구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 ‘만국회의가 위장행사’ 부분

신천지가 만국회의 취재를 한 외국 언론사가 어느 나라, 어느 언론사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고 있고, 자료도 제출하지 못한 점 등 신천지를 옹호하는 취재진들 외 주목할만한 취재진이 없다는 취지의 발언이 허위 사실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결했다. 다만, 보도 내용의 진실 여부와 상관없이 반론보도는 청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사이비 종교, 반국가적, 불법단체’ 부분

법원은 ‘반국가단체, 불법단체’ 부분은 ‘신천지는 국가에 반하거나 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다’라는 사실적 주장을 전제하고 있다며, 신천지나 그 신도들이 일부 불법적인 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신천지 자체를 불법단체라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반론보도 청구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판결했다.

◇ ‘가출조장, 천륜을 끊게 만드는 신천지’ 부분

법원은 프로그램 전체 흐름, 취지를 볼 때 내용의 진실 여부와 무관하게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 ‘세뇌, 단절, 강요 등에 관한 K의 진술’ 부분

법원은 신천지의 사회적 평가 저해, 보도행위가 위법한지 여부와 무관하게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 ‘반사회적 범죄 집단’ 부분

법원은 방송이 ‘신천지로 인한 가족 갈등, 교회 내 갈등, 자살사건, 폭행, 이혼, 가출, 학업중단, 직장 포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신천지의 사회적 평가 저해했다며, 보도 내용의 진실 여부와 무관하게 반론보도 청구 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 ‘해외 지도자들에 대한 기망’ 부분

신천지가 만국회의의 개최 의도를 숨기고 외국인들을 한국에서 개최하는 만국회의로 불러 모으고 있다는 사실적 주장을 전제한 것은 보도 내용 진실여부와 무관하게 반론보도 청구가 가능하다고 판결했다.

◇ ‘만국회의에서 기다리던 때의 도래’ 부분

방송이 ‘신천지 교인들은 만국회의에서 자신들이 기다리던 때가 도래한다는 말을 하였다’는 사실을 적시했고, 신천지가 자신들의 교리적인 목적으로 만국회의를 이용하였다는 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보도 내용의 진실 여부와는 무관하게 반론보도 청구가 가능하다고 판결했다.

◇ ‘교주와 음주’ 부분

법원은 보도내용의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반론 보도 청구가 가능하다고 판결했다.

이밖에 ‘부모에 대한 고소’ 부분은 Y가 개종 과정에서 부모를 형사 고소했다는 방송 내용에 대한 일부 사실이 달라 정정보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신천지특별취재단을 이끈 CBS 변상욱 대기자는 “이번 대법원 판결의 의미는 그동안 CBS가 ‘신천지 아웃’을 내걸고 벌여왔던 신천지 척결운동에 대해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거의 모든 내용들이 사실과 충분한 정황 증거에 입각해서 정당하고 공정하게 이뤄진 것이었음을 확인해준 판결이었다”고 평가했다.

CBS의 변호를 맡은 박기준 변호사(법무법인 우암)는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앞으로 신천지와 관련한 소송들의 구체적인 근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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