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겸 등 MBC 경영진, 증거인멸 위해 휴대전화 파쇄"

MBC본부 "추가 증거인멸 막기 위해 김장겸 등 구속수사해야"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가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김장겸 전 사장 등 MBC 경영진이 증거 인멸을 목적으로 업무용 휴대전화를 파쇄하거나 교체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사진=MBC본부 제공)
'부당노동행위' 혐의를 받고 있는 김장겸 전 사장 등을 비롯한 전·현직 MBC 경영진이 휴대전화를 집단적으로 파쇄하는 등 '조직적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위원장 김연국, MBC본부)는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김장겸 당시 사장과 백종문 당시 부사장, 최기화 기획본부장 등 경영진 7명이 업무용 휴대전화를 파쇄하거나 교체했다고 주장했다.

MBC본부에 따르면, 김 사장은 8월 14일 자산관리국을 통해 스마트폰 분쇄를 지시했고, 같은 날 오정환 보도본부장도 같은 방법으로 스마트폰을 분쇄했다.

백 부사장의 경우 6월 5일 휴대전화를 파쇄했고, 8월 22일 같은 모델 같은 색상의 기기로 교체했다고 밝혔다.

그 근거로 MBC본부는 6월 5일 백 부사장의 스마트폰이 하드디스크 전용 파쇄기로 파쇄되는 영상을 입수해 공개하기도 했다.


지난 6월 5일 백종문 당시 부사장의 업무용 휴대전화가 하드디스크 파쇄기를 통해 파쇄되는 모습. (사진=MBC본부 제공 영상 캡처)
파쇄 이유에 대해서는 "다가오는 수사에 대비해, 통화기록과 문자메시지, 메모 등 증거가 담겨 있어서"이라고 MBC본부는 주장했다.

당시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 현장 조사가 7월 중순 끝났고, 8월 중순부터 소환조사가 진행됐다.

MBC본부는 "김장겸 일당이 조직적이고 상습적으로 (관련부서) 직원 등 다른사람에게 휴대전화 분쇄를 시킨 것은 증거인멸 교사죄에 해당한다"며 "더 이상의 증거 인멸 시도를 막기 위해 검찰은 지체 없이 김장겸과 백종문 등을 구속수사할 것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증거 인멸 및 증거 인멸 교사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한편,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9월 고용노동부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김 전 사장 등 6명의 부당노동행위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당시 고용노동부는 ▲노조원 부당전보 ▲노조탈퇴 종용 및 노조 지배개입 등 부당노동행위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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