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당, 늘 기업 입장만 대변해
- 휴일에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통상임금 200% 주는 건 당연해
- 한국당, 대법원이 내릴 판결과도 어긋나는 법개정 요구 중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5)
■ 방송일 : 2017년 11월 28일 (금) 오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정관용> 국회 환노위는 오늘 주당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논의했는데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결국 파행됐습니다. 무엇이 쟁점인지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의 설명을 듣습니다. 강 의원 안녕하세요.
◆ 강병원> 네,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우리가 주 5일제 근무고 하루 8시간이면 5 곱하기 8, 40시간 아닌가요?
◆ 강병원> 1주가 40시간 근무하게 돼 있죠.
◇ 정관용> 그런데 52시간은 뭐죠?
◆ 강병원> 그 일주일에 12시간의 연장근로가 허용되게끔 근로기준법이 돼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68시간은 뭐예요?
◆ 강병원> 그런데 고용노동부가 그 53년도부터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행정해석을 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휴일근로와 연장근로는 별도라고 해서 휴일에는 8시간씩 일을 더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주일에 5일 동안 40시간을 일하고 연장근로 12시간을 일하고 토요일날 8시간, 일요일날 8시간 해서 모두 68시간을 노동할 수 있다고 장시간 노동 체제를 합법화시켜준 것이죠.
◇ 정관용> 그건 법에 있는 게 아니라 정부의 유권해석으로 그렇게 한 거죠?
◆ 강병원> 그렇습니다. 행정해석일 뿐입니다.
◇ 정관용> 그런데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지금 뭘 그래서 바꾸자는 겁니까?
◆ 강병원> 제가 봐서는 바꿀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행정 해석이 68시간의 장시간 노동체제를 만들고 있고 휴일근로에 대해 중복할증도 못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행정해석의 잘못된 것을 현실에서 막아보려고 하는 것이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 논의의 출발이었습니다.
◆ 강병원> 맞습니다. 지금 근로기준법은 아무런 죄가 없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해석을 폐기하면 되는 것인데 일부 이제 의원님들께서는 갑작스럽게 행정해석을 폐기하면 여러 기업들 현장에서 혼란이 오고 중소기업들이 갑작스럽게 일하는 시스템을 바꾸고 인력을 더 충원해야 되는 혼란이 있으니 유예기간을 좀 두자, 이런 논의에서 출발됐습니다.
◇ 정관용> 지금 그럼 여야 간에 이견 때문에 오늘 파행됐다는데 제일 큰 쟁점이 뭡니까?
◆ 강병원> 저는 뭐 이렇게 행정해석을 폐기를 해서 즉시 전 사업장에 52시간 체제를 확립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이제 중소기업주들이 좀 준비할 시간을 달라고 하니 기업 규모별로 단계별로 유예기간을 주는 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 정관용> 그건 여야 간에 이견이 없어요?
◆ 강병원>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요?
◆ 강병원> 그런데 이 준비기간 동안에 중복할증이 안 되고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 정관용> 중복할증이라는 게 뭐죠?
◆ 강병원> 휴일근로를 할 경우에는 연장근로이자 휴일근로이기 때문에 그 중복할증을 해 줘야 합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통상임금의 200%를 줘야 된다?
◆ 강병원> 그렇습니다.
◇ 정관용> 지금 그러니까 보통 그냥 연장근로 야근하면 150%로 주죠?
◆ 강병원> 맞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휴일날 근무하는 거는 연장근무면서 휴일근로니까 200% 주자 이거군요?
◆ 강병원>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요?
◆ 강병원> 그런데 행정해석에서 이걸 150%만 주자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업들이 현재 휴일날 나와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150%밖에 안 줍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에는 중복할증을 해서 200% 주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행정해석이 잘못됐다고 지금까지 주장을 해 왔고 24일날 저희 환노위 상임위원회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잘못됐다고 사과를 했거든요.
◇ 정관용> 그런데요?
◆ 강병원> 그럼 잘못됐다고 사과했다는 얘기는 이 휴일 근로에 대해 150%만 주고 있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 아닙니까. 중복할증을 해야 된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죠. 그런데 이거를 환노위에서 중복할증 필요없고 150%만 주자라고 입법화하려고 하는 게 이번 이 파행의 원인이었습니다.
◆ 강병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대 노총도 노동자들도 반대를 했던 것이고요. 본인들이 정당하게 일하고 있는 노동의 대가를 당연히 휴일에 받아야 되는데, 200%를. 이걸 어떻게 입법부가 나서가지고 잘못됐다고 행정해석을 비판했으면서도 행정해석을 합법화시켜주는 법을 하겠다고 합니까?
◇ 정관용> 알겠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주 5일 8시간씩 해서 40시간 근로가 이제 법의 원칙이고. 좀 야근이 필요하면 12시간까지는 초과근로를 시켜라. 대신에 150% 줘라. 그리고 정 휴일날까지 일을 시켜야 되겠으면 그때는 200% 줘라 이거로군요?
◆ 강병원>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지금 기존 법의 정신이 그거란 말씀이시죠?
◆ 강병원> 네, 맞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휴일날 일을 시킬 때도 150%만 주는 걸로 법을 아예 딱 못을 박자, 이런 주장이 나왔다는 얘기죠?
◆ 강병원>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그 3당 간사 간의 합의안으로 갑자기 튀어나오니 저와 이용득 의원, 이정미 의원, 서형수 의원께서 반대를 한 겁니다.
◇ 정관용> 3당 합의라면 더불어민주당 간사도 합의를 했다는 얘기예요?
◆ 강병원>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왜 그랬답니까, 같은 당이니까 물어보셨을 거 아니에요?
◆ 강병원> 이제 저희 여당 내에서 논의가 좀 부족했던 건 있었고요. 일단은 이 52시간 체제를 확립하기 위해서 뭔가 이제 여야 간에 협상이 필요한데 그 자유한국당 측에서는 이 부분에 관해서 중복할증 150%를 받아주지 않으면 다른 부분들, 특례 업종을 축소하는 문제라든지 다른 부분들이 진전이 안 되게끔 패키지를 건 겁니다. 그러니까 좀 저희 여당 내에 저희 간사께서 좀 합의를 하셨습니다마는. 그렇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휴일근로 시 150%에 아주 목을 매다는 건데 그건 왜 그렇다고 보세요?
◆ 강병원> 저는 결국은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항상 이렇게 기업 중심으로 자신들의 정책을 내왔었는데 이번 이 근로기준법 파행의 원인도 이 기업들 입장만 대변해서 휴일에 나와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정당하게 줘야 될 200%를 안 주고 150% 주는 것만 고집해 와서 입법화하려고 했던 자유한국당의 이 욕심 때문에 파행됐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 휴일근로에 중복할증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가 법원에 또 많이 가서 사실 법원에서는 중복할증하라고 다 판결 내렸었죠?
◆ 강병원>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게 곧 대법원에서 전원합의체 심리가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 강병원> 네, 맞습니다. 전원합의체에서 1월 18일에 공개변론이 예정돼 있고요. 공개변론이 끝나면 2~3개월에 판결이 난답니다. 그런데 대법원에 가 있는 14건의 이 재판 중에 11건은 중복할증을 인정하는 것이고 3건은 150%만 주는, 중복할증을 인정 안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 창원지법에서는 이 중복할증을 안 한 이 사업주를 형사법으로 형사소송법으로 처벌한 전례도 있고 대법원까지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이런 전체적으로 봤을 때 대법원에서는 중복할증을 인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정관용> 그런데 이번에 지금 자유한국당이 주장하는 법개정하자는 거는 대법원이 내릴 판결에도 거스르는 그런 법개정을 하자는 거군요.
◆ 강병원>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래요. 그럼 그건 법개정이 안 되는 게 맞는 거군요?
◆ 강병원> 그렇기 때문에 저희 내부에서는 이것을 입법으로 해서 시행시기를 단계적으로 하는 건 찬성하지만 중복할증 문제를 우리가 개악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앞으로 추이를 더 지켜볼게요. 고맙습니다.
◆ 강병원>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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