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비(월급)에만 과세"
논란이 돼 왔던 고유의 종교 활동비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됐다. 종교 활동비란 개신교의 목회 활동비, 불교의 수행 지원비, 천주교의 성무 활동비에 해당한다.
기재부는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중순까지 입법 예고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당초 종교 활동비 중 일부를 과세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었으나, 보수 개신교계의 강력한 반발로 제외했다.
보수 개신교계가 가장 반발해 온 세무조사도 역시 종교인 소득에만 한정했다. 교회가 종교 활동비와 목회자에게 준 사례비 등을 따로 따로 장부에 기입하면, 종교 활동비 내역을 적은 장부는 세무조사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다.
또 교회에 대한 탈세 제보가 들어오면 수정 신고를 통한 자기 시정을 유도할 계획이어서 종교인이 처벌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게 됐다. 또 불성실하게 납부할 때 내는 가산세를 2년 동안 면제해주고, 근로장려금을 적용하는 방안도 반영할 뜻을 밝혔다.
반쪽짜리 과세라는 지적도 있어
정부가 보수 개신교계의 반발을 우려해 종교인 과세를 대폭 양보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지만, 보수 개신교계는 여전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교회 종교인 과세 TF 관계자는 "정부가 종교인들의 입장을 많이 이해해준 과세안"이라면서도 "여전히 기본 입장은 유예"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내년부터 종교인 과세가 시행되면 과연 종교인들은 세금을 얼마나 낼까. 종교인이 기타소득으로 신고할 경우 비슷한 소득의 직장인에 비해 절반 수준의 세금을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발표한 종교인 소득 과세제도 관련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기타 소득으로 신고한 4인 가구로 기준했을 때 연소득 5,000만원의 종교인이 내는 원천징수액은 월 50,730원으로 나타났다.
비슷한 수준의 직장인보다 세금 절반
또 연소득 4,000만원의 종교인이 기타 소득으로 신고할 경우,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1,220원의 원천징수액을 납부하게 되지만, 연소득 2,000만원을 받는 4인 가구의 종교인은 원천징수액이 발생하지 않는다.
종교인이 기타소득으로 세금을 신고할 경우 이같은 세액 차이가 발생하지만, 근로소득으로 신고할 경우에는 종교인도 일반 근로자처럼 같은 세율을 적용받는다. 때문에 근로소득보다는 기타소득으로 세금을 신고할 경우 세금 부담이 낮아지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종교인은 일반 직장인과 달리 기타소득과 근로소득 중 하나를 선택해 세금을 신고할 수 있다.
기재부가 종교인 과세 시행 첫해 종교인들의 편의를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지만, 과세 형평성 차원에서 논란이 일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