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검찰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오후 최 의원으로부터 "다음 달 5일이나 6일 소환 일정을 정해주면 검찰에 출석해 성실히 조사를 받겠다"는 요청을 받았다.
검찰은 이를 수용해 다음 달 5일 오전 10시 피의자로 출석하도록 통보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소환에 한차례 불응했던 최 의원에 대해 오는 29일 다시 소환하라고 이날 통보했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2014년 국정원 특수활동비 1억여원을 받은 혐의가 있다.
검찰은 당시 국정원이 특활비 축소 등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예산 편성권을 쥔 기재부 장관이자 친박계 핵심이던 최 의원에게 로비를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원래 이날 오전 소환 예정이었던 최 의원은 전날 변호인을 통해 불출석 입장을 전달했다. 불응 사유와 관련해서는 검찰에 특별한 입장은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