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신차 생산 놓고 노사 충돌…노조 파업에 "소송 등 강력 대응"

사장 담화문 "불법파업, 무노동 무임금 적용"…노조 "회사가 단협 위반"

(사진=자료사진)
현대자동차는 27일 시작된 울산 1공장 노조 파업에 대해 사규와 법률에 따라 엄정 대처하고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민·형사 소송으로 책임을 묻기로 했다.

노조는 "이번 파업은 합법이며 사측이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노사 갈등이 장기전으로 접어들 가능성이 제기된다.

윤갑한 현대자동차 사장은 28일 담화문을 내고 신차 코나를 생산하는 울산 1공장 노조 파업과 관련해 "(노조의) 불법 행동에 대해 엄정 대처하겠다"고 28일 밝혔다.

윤 사장은 "코나의 12 생산라인 추가 투입과 관련해 또다시 협의 지연과 노사충돌이 재연되고 있다"며 "최악의 판매 부진에 대부분 공장이 물량 부족으로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 그나마 수요가 있는데도 노사문제로 생산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을 누가 이해할 수 있을지 안타깝다"고 말했다.


윤 사장은 "1공장 노조의 파업은 엄연한 불법이며, 관련 상황에 대해 무노동 무임금 원칙 적용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협의권 남용으로 생산을 못해 고객을 놓치고 불법파업과 태업으로 임금손실까지 발생하는 현 상황이 과연 맞는 것인지 냉정히 판단해 달라"며 "현장의 피해만 초래하는 행동은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노조는 "'회사가 신차종 투입 시 노조에 통보하고 노사가 심의·의결한다'는 요지의 단협을 위반했다"며 "이번 파업은 사측의 도발에 강력하게 응장하라는 권한을 행사한 합법 파업" 이라고 주장했다.

현대차 울산 1공장 노조는 회사가 코나를 생산라인에 추가 투입한 데 반발해 27일 오후부터 파업에 들어가 28일 현재까지 1공장 모든 생산라인이 중단된 상태다.

회사는 코나 추가생산에 반발하며 쇠사슬로 생산을 방해한 노조 간부를 업무방해 혐의로 27일 경찰에 고소했다.

코나는 지난 6월 1공장 11 생산라인에 투입할 당시 3개월이 넘는 노사협의 끝에 어렵게 양산을 시작했다.

코나는 현대차의 실적 부진을 만회하기 위해 내놓은 신차로 다음 달 미국에 수출될 예정이다.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