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울산지법 형사12부 이동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울산지검은 살인 등의 혐의를 받는 서모(41) 씨에게 무기징역과 전자발찌 부착 30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서 씨의 범행으로 유족들은 생계 유지마저 어려워지는 등 삶이 철저히 망가졌다"며 "서 씨가 진지한 반성보다는 사건 원인을 피해자에게 돌리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은 만큼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 씨의 변호인 측은 "피고인은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고, 알코올의존증과 반사회적 인격장애 등의 진단을 받는 등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날 검찰은 서 씨를 상대로 실시한 정신감정에서 '정상' 결과가 나온 것을 증거로 제출하기도 했다.
선고공판은 12월 15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서 씨는 지난 6월 8일 경남 양산의 한 아파트 외벽에서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작업을 한다는 이유로 김모(46) 씨의 밧줄을 잘라 추락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 씨는 또 함께 작업하던 황모(36) 씨의 밧줄도 절반가량 자르기도 했다.
사건 직후 숨진 김 씨가 5남매와 노모를 부양하고 있던 가장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서 씨를 향해 비난이 빗발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