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경찰청은 9개월 된 남자 영아를 버린 혐의(아동학대특례법 위반)로 엄마 A(36·여)씨를 긴급체포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7일 오전 7시쯤 충남 홍성군 한 인삼밭에 9개월 된 영아를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영아를 유기한 뒤 동생의 집에 간 A씨는 동생에게 "내가 아기를 버렸다"고 털어놓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A씨의 동생이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인삼밭 한 고랑에서 영아의 사체를 찾았다.
현재까지 경찰은 A씨 단독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영아의 몸에서 사인과 직접 연결될만한 외상은 보이지 않았다"면서도 "정확한 사인을 확인하기 위해 부검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A씨가 영아를 살해한 뒤 버린 것인지, 버려진 영아가 숨진 것인지 등을 포함해 정확한 유기 동기 등을 조사한 뒤 구속 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