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29일 오전 10시 최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소환한다"고 28일 밝혔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2014년 국정원 특수활동비 1억여원을 받은 혐의가 있다.
검찰은 당시 국정원이 특활비 축소 등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예산 편성권을 쥔 기재부 장관이자 친박계 핵심이던 최 의원에게 로비를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원래 이날 오전 소환 예정이었던 최 의원은 전날 변호인을 통해 불출석 입장을 전달했다. 불응 사유와 관련해서는 검찰에 특별한 입장은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