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 단계에 있는 환자에게 시행하는 심폐소생술과 인공호흡기 부착, 혈액투석, 함암제 투여 등이 대표적인 연명치료로 꼽힌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이같은 연명치료를 받지 않겠다는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한 말기환자 11명 가운데 7명이 연명치료를 받지 않고 모두 숨졌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연명의료결정법의 내년 2월 시행을 앞두고 지난달 23일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시범사업을 통해 만 19세 이상이면 작성이 가능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말기 또는 임종기 환자가 작성하는 연명의료계획서를 받고 있다.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한 환자는 남성이 7명, 여성이 4명 이었으며 연령대는 50대가 6명으로 가장 많았다.
모두 말기환자였으며 10명이 암환자였고,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환자가 1명이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접수 건수는 한달만에 2000건을 넘어섰으며 매주 증가추세에 있어 존엄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을 반영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은 여성이 1515명으로 남성(682명)보다 2배 이상 많았고, 70대(748명)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지역별로는 시범사업 기관이 있는 서울(681명), 경기(608명), 충청(343명), 대전(137명) 등의 순이었습니다.
복지부는 연명의료의 대상이 되는 의학적 시술을 대통령령으로 추가하고 말기환자뿐만 아니라 몇 달안에 임종과정에 들어갈 것으로 예측되는 환자도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연명의료결정법의 안착을 위해 제도개선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