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찬 용산서장 "수사기밀 유출한 적 없다"…검찰 소환

'MB국정원 댓글사건' 은폐 의혹…원세훈도 오늘 오후 소환

김병찬 서울 용산경찰서장이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2012년 경찰의 국가정보원 댓글사건 수사를 축소‧은폐한 의혹을 받는 김병찬 서울용산경찰서장이 검찰조사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2012년 국정원 댓글사건의 경찰 중간수사결과 발표를 둘러싼 의혹을 풀기 위해 28일 오전 10시 김 서장을 소환했다.

해당 사건은 18대 대선을 코앞에 둔 2012년 12월 11일, 국정원 여직원이 사이버 여론조작을 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 서울 수서경찰서가 수사를 하던 중, 서울지방경찰청이 디지털 증거 분석을 지원했던 것으로 현재 국정원 정치공작 사건의 단초가 됐다.

당시 조사를 마친 서울청은 18대 대선을 사흘 앞둔 심야 시간에 "후보자 비방 댓글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거짓 발표를 했다. 당시 김 서장은 서울청 수사2계장으로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의 노트북 분석 등을 담당했다.


김 서장은 당시 수사 과정에서 서울청을 담당하던 국정원 직원 안모씨와 40여 차례 통화·문자를 주고받은 사실도 드러난 상태다.

이날 검찰에 출석한 김 서장은 "수사상 기밀을 유출한 사실이 없다. 검찰조사에 성실히 응하겠다"며 조사에 임하는 짧은 소감을 밝혔다.

'수사 당시 국정원 관계자와 통화한 사실'을 묻는 질문에는 "있다"면서도 "업무상 필요에 의한 통화였다"고 말했다.

검찰은 당시 국정원장이었던 원세훈 전 원장이 은폐 의혹에 적극 가담했던 것으로 보고 이날 오후 3시 그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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