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도로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도로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대상에 수소차 충전시설을 포함하고 수소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점용료를 50%씩 감면해 줄 방침이다.
또 현재 징수가 제외되는 소액 점용료 기준을 5천 원 미만에서 1만 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해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