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기사도 휴가가고 초과수당 받는다…표준근로계약서 마련

국토부, 관계기관 합동 전담팀 구성…2020년까지 핵심 과제 완료

(사진=자료사진)
정부는 택배기사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표준계약서 마련과 산재보험 가입, 무인택배 무상 설치, 택배차량 주정차구역 확대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택배서비스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택배 종사자의 보호를 위해 택배기사에게 일반 근로자와 유사한 초과 근무 수당, 휴가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근로 조건을 기입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 고용부와 협조하여 택배기사의 산재보험 가입을 확대하기 위해 산재보험 적용 제외 사유를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제한하기로 했다.

아울러 내년부터 택배 차량의 주·정차 가능지역을 확대하고 택배 차량이 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높낮이 조절이 가능한 차량의 개발과 택배 상·하차 작업에 자동화를 도입하는 기술개발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택배요금 신고제도를 도입하고 소비자 피해보상 지연을 해결하기 위해 택배회사의 우선 배상책임을 규정하며 표준약관의 지연 배상금도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또 성범죄자 등 강력 범죄자에 대해서는 택배 자격을 제한하고, 무인택배함을 무상으로 설치하며 택배 차량을 허가할 때에는 콜센터가 잘 갖추어진 업체에만 허가를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택배차량 신규허가 등 화물시장 진입 규제를 완화하고 실버택배와 드론택배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택배기사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 전담팀(TF)을 구성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과 기타 관계법령의 개정을 추진해 2022년까지 핵심 추진 과제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