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판사는 강도상해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모(44) 씨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27일 밝혔다.
오 판사는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발부 이유를 밝혔다.
이 씨는 지난 25일 강남구의 정 씨 자택에 침입해 흉기를 휘두르고 이 과정에서 정 씨와 함께 있던 마필관리사 A 씨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이 씨는 "카드빚 2400만 원을 갚고 위해 정 씨를 목표로 삼았다"며 "최 씨의 계좌가 추적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자택에 최소 1~2억 원의 현금을 두고 있을 것으로 추측했다"고 진술했다.
이씨는 다만 "A 씨 등을 실제로 다치게 할 의도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씨가 범행 당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거는 듯 한 행동을 한 것과 관련해
경찰은 "최순실 사건을 지켜보며 정 씨 등의 뒤에 '조직'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 보복을 당할 것이란 우려 때문에 이씨가 배후가 있는 것처럼 연극을 한 것"이라며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배후설'을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