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수산품 선물 상한액 10만원' 잠정 확정…29일 대국민보고

권익위, 이날 회의에서 결정해 29일 대국민보고

정부는 청탁금지법에 관련한 농축수산업계 구제방안을 29일 대국민보고대회를 열고 발표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7일 오후 3시 30분부터 정부세종청사에서 청탁금지법 관련 전원위원회를 비공개로 개최했다. 개정안 내용은 당정협의를 거쳐 대국민보고대회에서 발표된 뒤 이르면 연말 중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권익위는 한국 행정연구원의 '청탁금지법 시행의 경제영향분석' 결과 농축수산업의 손해를 보전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당초 정부는 식사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리고 선물비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부처 간, 당정청 협의 등을 거쳐 식사비는 종전 상한액을 유지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고, 선물비 중 농축수산품에 대해서만 상한액을 1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으로 의견을 모았다.

'농축수산품'의 범위에 대해서도, 국산만 포함하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당할 가능성이 있어, 수입산도 포함하도록 했다.

농축수산품에 가공품을 포함할지, 가공품 원료 중 농축수산물 비율을 어디까지 허용할지, 상한액을 일몰제로 할지 영구적으로 올릴지도 이날 논의했다.

경조사비 상한액은 현행과 같은 10만원으로 유지된다. 공무원 행동강령의 5만원 제한 규정을 부활해 공직자만 5만원으로 한도를 낮췄다.

교사에게 카네이션·캔커피 선물 금지, 언론인에게 연수·취재 지원 금지 등 논란이 있는 규정은 이번 논의에서는 빠졌다.

지난 9월 한국행정연구원이 발표한 청탁금지법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5만원인 선물한도 금액에 대해 일반 국민(61.4%), 공무원(67.0%), 공직 유관단체(70.7%) 등은 "적정하다"는 반응이 많았지만, 언론인(53.9%), 농축수산화훼(59.3%)는 "너무 낮다"는 의견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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