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위원장은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방향으로 금융위설치법 개정안을 이번 회기 중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위원장은 "개정안에는 감독분담금 통제를 위해 분담금 관리위원회를 만들고, 한국은행에 준해 국회의 통제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9월 금감원에 대한 감사 결과 과다한 상위직급 인력과 정원 외 인력 운영, 인건비와 복리성 경비 증가 등의 방만한 운영 때문에 금감원 예산이 급증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감독분담금 급등은 감독관청인 금융위의 통제가 느슨하고 기획재정부와 국회 등 재정통제기관의 통제수단이 없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감사원은 그러면서 금융위원장에게 기재부 장관과 협의해 감독분담금을 부담금관리 기본법상 준조세 성격의 부담금으로 지정하는 등의 방식으로 효율적인 관리·통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분담금을 부담금으로 바꾸면 금융위의 금감원 예산에 대한 통제권이 기재부로 넘어가게 된다. 금감원은 올해 예산은 3666억원이었으며 이 중 감독분담금은 2921억원이었다.